주식 세금 보고 질문좀 드립니다.

  • #3683909
    asdf 174.***.188.203 572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그동안 소유하던 주식을 전부 처분해서 대략 14000불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올해 1월에 구매했는데요,

    주식을 판 수익때문에 세금리턴을 거의 4천불정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주식의 수익으로 집을 산것으로는 어떻게 공제할만할게 없을까요??… 영끌해서 산거라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주식의 숏텀, 롱텀 기준이 예를들어서
    어떤 주식 A를 어느정도 수익보고 팔아서 그돈으로 바로 다른주식B를 사면 이것도 수익으로 간주하는건가요?

    • STOCKS 67.***.150.169

      주식으로 이익난거는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PRIMARY RESIDENT집이시면 공제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 듯 합니ㅏㄷ..

      A주식에서 수익이 났으면 이익으로 보고 하고 B 주식을 팔고 이익이 났으면 그것또한 이익이 난걸로 하는ㄴ걸로 알고 잇어요. 예를 들어. A주식을 10불에 사서 15불에 팔았으면 5불을 세금보고해야하고. B주식을 15불주고 사서 20에 팔았으면 5불 세금보고 하는거지요..

      그래서 주식 이익이 어느정도 보셧으면 세금생각해서 최소 20프로는 은행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 시애틀 73.***.123.80

      작년 12월에 팔으셨다면 1월15일까지 estimated tax를 내셨어야 됩니다. 14,000불 버셨는데 텍수가 4천불이 밀렸다면, 세금을 미리 안내셨거나 혹은 숏텀게인으로 ordinary income으로 잡히셨나보네요..

      부동산으로 주식 차익을 공제 받을 방법은 없구요. 투자용 부동산이였어도 부동산으로 풀타임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면 passive loss으로는 노동인컴을 공제할수 없어요.

    • 지나가다 75.***.105.84

      주식 수익이 작년보다 과도하게 났을 때는 estimated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시면 되요.
      부족한 세금은 택스파일링 기간에 맞춰내면 됩니다.
      만일 큰 소득이 나고 그 다음해에 비슷한 환경이 발생하고 페이쳌에서 제하는 세금이 주식소득을 커버하지 못하면 작년기준도 세금이 높기 땜에 올해기준에 맞춰 estimated tax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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