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텍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텍스 보고할때 3천불 공제 받은 후에올해는 작년에 손해 본만큼을 다시 벌었으면 내년 세금 보고 시엔 번 액수에서 기존 잃걸 제하고 추가금만 세금 내는게 맞는지요?
예로 만불 손절하고 세금보고해서 3천을 공제받고 아직 마이너스 7천불인 상황에 만불을 벌어서 내년 세금 보고시에는 기존 남아있던 마이너스 7천을 제하고 3천불에대한 것만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