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보고

  • #305652
    희망찬 주식 71.***.236.112 2364

    이건 희망 사항입니다.
    연 수입 5만불인 샐러리맨이 주식으로 5만불(전년 중순)을 벌었을 경우
    W2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된 5만불로 인해 기존에 낸 5만불에 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10만 불에 대한 세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겠죠. 이때 혹 패널티가 있게 되나 궁금합니다.

    • IRS 98.***.113.186

      아주 많이 있습니다.

    • done that 74.***.206.69

      AGI에 따라 late payment penalty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폼 2210 설명서를 찾으셔서 읽어 보세요. 십만불정도이면 작년에 내셨던 세금의 100%만 내셨으면 (즉 작년에 오천불을 내셨다고 가정하면 2009년 1월까지 오천불을 공제하거나 내셨으면) 벌금을 물을 확률이 줄어 듭니다.

      위님은 irs에 다니시면 여기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소리네 199.***.160.10

      일반 급여 이외에 주식 투자와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세금에서 패널티를 내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1) 작년에 낸 세금액보다 적고

      (2) 해당 년도에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보다 미리 낸 세금액이
      $1000 이상 부족하고 (State Tax에서는 차액 기준이 다름.)

      (3) 이 차액이 최종 세금액의 10% 이상 등 입니다.

      미리 낸 세금액이 작년 최종 세금액 이상이면 패널티를 내지 않으므로,
      특히 추가 수입이 있을 때에는
      이미 내는 세금액이 최소한 작년 최종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From W-4에 ‘Additional amount’를 지정해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액을 늘리거나
      적당한 금액을 따로 Estimation Tax로 냅니다.

      물론 state tax도 따로 내야 합니다.

    • 원글 71.***.236.112

      자세한 도움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는 리로케이션 패키지를 받아서 세금을 평년 보다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는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야 패널티를 없는 세금 보고가 될것 같습니다.
      이럴때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싶은데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연봉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소득을 주위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입니다.

    • done that 66.***.161.110

      1040ES 폼을 쓰시면 됩니다.

      품은 http://www.irs.gov에서 찾으시고요.

    • 원글 71.***.236.112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도움을 주신 done that님, 소리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