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관련 질문

  • #3445729
    유학생 184.***.133.34 39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채류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나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올해 10,000불을 넣고 1,000불이 올라 총 11,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00불을 주식에 그대로 놔둔채 3,000불만 빼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3,000불인가요 1,000불인가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식 소득에 관하여 2,000불 까지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000불 미만으로 이득이 생기면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걱정마세요 76.***.242.98

      안녕하세요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는 주식이 얼마가 올랐는지가 소득결정 기준이 아니라
      주식을 사실때 금액과 파실때의 차액이 님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3,000불어치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 차액이 님의 소득이 되는것이구요
      1년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 롱텀이나 숏텀으로 구분되며 롱텀일경우 님의 연소득규모에 따라 면세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택스시즌이 되면 1년간의 거래내역을 받으실겁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보고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회계사의 조언을 들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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