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미리 내는거 Estimated Tax에 대한 질문입니다.

  • #3569106
    탐군 166.***.189.10 2735

    안녕하세요.

    원래 1년치씩 주식 세금보고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수익이 많이 생겨서 알아보니,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어가면 페널티를 낸다고 하더라구요.
    (Short term capital gain)

    지금 번걸로 봤을때는 내년에는 세금환급양보다 내야할게 $1000보다 훨씬 더 나올거 같은데

    turbo tax 구입해서 Estimated tax를 미리 내는게 맞나요?
    미리 내야한다면 날짜는 4분기 중에 제일 가까운 날짜로 하면 되는지?
    미리내는 택스는 20-30% 정도해서 미리 내는게 좋을까요? ( salary+주식 인컴 = 100k 가정시 , 캘리포니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 24.***.97.157

      전 irs 웹사이트랑 주 DOR에 접속해서 냈어요.,

      미리내는 택스 금액은 주식 외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30%면 괜찮을텐데.. 근데 아마 1월15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 JSTA 24.***.26.227

      Estimated Tax 의 4분기 due date 는 1/15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estimated tax를 내는게 조금이나마 벌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빨리 텍스보고를 하고 텍스를 내 버리는게 더 효율적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탐군 76.***.56.37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분은 아니고요. 올해 1,2월 지금까지 난 수익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4월 15일까지 예납하면 되는거지요?

    • 베이에어리어 45.***.50.109

      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소득에 대한 estimated tax 는 4/15/일까지 내면 됩니다

      IRS estimated tax 를 위한 분기는 다음과 같아요
      1/1~3/31 : estimated tax due 4/15
      ~5/31 : due 6/15
      ~8/31 : due 9/15
      ~12/31: due 1/15 of the following year.

      참고로, 2020년 택스리턴을 직접 해보시는데 페널티가 발생한다면.. 소득을 Annualization 해보세요…. 페널티가 감액 될 수 도 있어요- Capital gain소득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RSU (혹은 NSO, ISO) 와 같은 stock option- supplement income 이 있으시면 CA 는 10.23% 회사에서 withholding 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Federal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22% withholding 을 합니다. 보통 베이에어리어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라면 이보다 Tax bracket 이 높으므로 회사에서 supplement income에 대한 withholding rate을 선택하게 한다면 35% 로 하라고 추천 드리고 싶네요.. (Apple 과 Google 은 선택이 가능한걸고 압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22%로 있을 경우는 RSU vesting 스케줄에 따라 꼭 estimated tax 를 내셔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어요…
      세금 보고를 의뢰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보통 회계법인에서 Tax planning 서비스를 해주므로… 기억해두었다가.. 도움 받으세요!

      셀리콘밸리에 회계법인들은 high income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equity planning 에 강해요..Pre-IPO 일 경우 Tax Planning은 큰 도움이 됩니다. 스탁옵션 소득 그리고 Captial gain 이 많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아요!

    • 이련 72.***.46.101

      방금 다른 글에 답하고 링크 있어서 왔는데, 한번 https://www.irs.gov/newsroom/basics-of-estimated-taxes-for-individuals 를 읽어보세요. 중간에 penalty 규정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In general, taxpayers don’t have to pay a penalty if they meet any of these conditions:
      * They owe less than $1,000 in tax with their tax return.
      * Throughout the year, they paid the smaller of these two amounts:
      – at least 90 percent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 100 percent of the tax shown on their tax return for the prior year – this can increase to 110 percent based on adjusted gross income

      따라서 올해 예상치 못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거라면, 소득세가 올해(2021년)의 90% 보다는 작년(2020년)의 100%가 적을 것이니, 2020년 소득세만큼만 올해 내면 penalty 는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단기성 capital income 에 대해서는 굳이 estimated tax 를 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