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지만
미국은 꽤 많이 됩니다.
Short-term capital gains은…
1년 동안 매도한 주식들 중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들을 모아서
매번 판매 때의 이익과 손해를 합하고 상쇄해서
1년 동안의 최종 net 이익/손해 금액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이익이 되면 이 금액을 본인의 일반 소득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봉 등 일반 소득이 7만불이었는데
short-term 주식 이익이 1만불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8만불인 것과 같은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주식 이익으로 추가되는 1만불에 대해서
본인의 tax bracket에 해당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Tax bracket은 부부 joint의 경우
Taxable income이 $16,700 – 67,900 이면 15%이고
$67,900 – 137,050 이면 25%입니다.
여기서 수입은 총소득에서 여러가지 공제들을 뺀 taxable income이므로
총소득이 8만불인 부부의 경우에 tax bracket이 25%가 아니라 15%가 됩니다.
만약 net 손해라면, 부부는 $3000 까지, 개인은 $1500 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고, 남은 손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은 연방세금에 대한 것이고
state tax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tate tax는 당연히 state마다 다른데,
제가 있는 MA의 경우에는 일반 소득의 세율이 5.3%인데,
short-term captial gain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long-term capital gain에는 일반 소득과 같은 5.3%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