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하면 그냥 개인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 #292103
    미미 68.***.203.250 4388

    저희 남편과 저는 지난 4년을 개인사업을 해 왔어요.

    지난 달 회계사를 통해서
    500불을 지불하고 주식회사 Inc., 로 바꿨는데

    어제는 올 해의 예상 텍스를 내라고 3/4 4/4분기 두개의 용지가 왔어요.

    물론 회계사와 상의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그냥 개인 이름의 사업과 주식회사의 차이는요?

    저희는 둘다 영주권자이고
    같이 일하고 있어요.

    • 글쎄요 68.***.14.173

      주식회사라면 Corporation이고 개인회사라면 Sole proprietor라고 법적으로 구별합니다. 두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아마도 웬만한 박사 졸업 논문 두께의 내용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corporation과 sole proprieotor은 회사의 설립, 운영 등은 주법의 통제를 주로 받고 세금, 고용 및 정리는 주법 및 연방법의 영향을 같이 받으니 정말 복잡하죠. 저도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다는 말할 지식이 부족하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 보면 한국의 대부분의 개인 소유 사업체가 밟고 있는 과정과 똑 같은 것 같아서 그냥 아는 만큼만 말씀 드릴께요.

      주식회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하는 limited liability때문이죠. 즉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빚을 지거나 아니면 누가 왕창 다쳐서 돈을 물어줘야할 때 회사의 주주 — 한국 사람들이 주로하는 개인 사업 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주주죠 — 는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만 잃으면 되고 더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즉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이 10원인데 물어줄 돈이 100원이면 빚장이는 90원을 떼이는 것이고 주주는 자신의 돈에서 단 한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sole proprietor라는 개인 소유 회사는 주인에게 무한 책임이 가죠. 즉 가게에서 손님이 주인의 잘못으로 팔이 뚝 잘라져서 1억을 물어줘야하면 주인이 죽을 때까지 일해서 1억을 물어주던가 아니면 결국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차압해서 팔아버리겟죠.

      주식회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주식회사는 세금을 두번내죠. 즉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주주는 배당금 및 주식 처분시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일반적으로는 조그만 개인 사업체의 경우는 주식회사로 하게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양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런데 여지것 말한 것은 다 “법대로” 할 때의 말이고

      대부분의 한국사람 및 많은 미국사람들도 마찬가지 인데 주식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따라야할 요건들이 괭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 구멍가게 및 가게 한두개 수준의 운영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다 따른 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한국분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캐시리지스터에 들어 있는 돈은 회사돈이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개념 자체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하루 장사 끝나면 그 캐시리지스터에서 돈을 가지고 집에서는 길에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하죠. 또한 회사 카드라는 것을 떡하니 받아서 그 카드로 집에 가는길에 블럭버스터에 들려 영화도 한편 빌리고. 회사이름으로 차를 사서 자식들이 타주에 있는 학교로 끌고 가서 몇달이고 타고다니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corporate veil piercing이 벌어지죠. 즉 주식회사라는 보호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예로 돌아가서 100원을 받을 사람이 주식회사를 통통 털었더니 10원 밖에 안나오니까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주인아저씨가 이름만 주식회사라고 걸어 놓고 실제 운영은 sole proprietor와 다를 것 하나도 없이 운영했다고 주장하게 되죠. 이쯤 되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래 네말이 맞아! 그러고 주인아저씨 나머지 90원 물어내세요. 이런 소리를 하죠.

      더더욱 조그만 소위 이름만 혹은 무늬만 주식회사들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주인이 자기 재산으로 담보 collateral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위의 veil piercing을 할 필요도 없이 보통은 짤 없이 물어줘야하죠.

      거기에 계약을 할 때도 주식회사의 사장 등이 계약서를 서명할 때는 그에 맞는 형식을 따라야하죠. 물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대부분 자기 이름 밑에 찍 쓰고 싸인하죠. 이렇게 되면 이 계약서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고 사인한 개인도 끌고 들어가죠.

      전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왜 한국아저씨들이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의 델리, 그로서리도 다 주식회사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주식회사를 하면 싸진다면 몰라도 내 생각에는 — 세금은 완전 깡통이라… — 싸질리가 없는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나 저나 답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 씨애틀 63.***.110.9

      저도 잘 모릅니다만, 주식회사도 두가지로 나뉩니다. S-corp과 C-corp으로 나뉘는데 위에 분이 말씀하신거는 C-corp에 해당합니다. S-corp은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세금은 각 주주의 소득세로 처리가 됩니다. 즉 세금은 한번만 내게 되어 있죠. 또한 limited liability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구성이라던가 비용 대비 임금으로 나간 비용에 대한 비율이라던가 등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보통 회계사라면 S-corp으로 처리했을거 같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회계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

    • 미미 68.***.203.250

      글들 감사해요.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회계사와 통화해 보아야겠네요.

    • More 216.***.232.194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ncorporation and Corporation
      Thanks in advance!

    • 영어 66.***.14.2

      incorporation은 corporation을 법적 요건에 마춰 설립한다는 뜻이죠. 즉 incorporate의 명사형이죠. 그러면 Inc, Corp, Co는 다 뭐냐고요? 주에 따라 조금씩 다라지만 대부분의 주법은 일단 corporation이 설립될 때 이름을 정하고 등록하고 허가 받도록 하는데 이때 끝네 Inc., Corp., Co.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꼭 달게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기 Corp.랑 거래를 할 때 지금 상대하는 것이 corporation이고 만일 뭐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배상/보상은 corporation의 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만한 위험을 감수 또는 막을 방법을 알고 거래를 하라고요.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회사 이름 뒤에 inc, corp. co.라고 붙어 있는 것이 무슨 유행 정도인줄 알고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반면에 은행 같은 곳에서는 변호사들이 다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제 아무리 corp, inc, co라도 좀 불확실해 보이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들 및 고위 간부들 (즉 president, corporate secretary, directors 또는 officers들)한테 개인 보증을 서게하죠. 그럼 짤 없죠.

    • More 216.***.232.194

      Thanks for the clarification! That’s a good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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