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 손해보면 텍스 감면은…

  • #304020
    길손 76.***.186.225 1979

    주식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되면 텍스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엇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하다가 5천으로 시작했는데, 12월 말까지 3천은 아직 주식으로 잇고, 캐쉬가 1천불이 etrade어카운트에 남았다 그러면 1천불에 대한 손실을 보고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정도 택스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Deduction 67.***.201.97

      You can take tax deduction only when you “realize” the capital loss. Paper loss (= unrealized loss) doesn’t count. Therefore, you must sell the stock to take any deduction. If you still hold the stock, there’s nothing to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