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이익분 세금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300324
    $3,000 deduction 71.***.188.220 2441

    예를들어,
    재작년에 investment loss가 20,000인 경우, 작년 보고시, $3,00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17,000 loss에 대해선 올해 다시 $3,000,
    이런식으로 손실분 전액을
    공제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작년에 short term gain으로 주식에서
    $17,000의 이윤을 냈다면, 이 소득은
    이번 세금 보고시 재작년 loss balance 남은 $17,000과 상쇄되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요?

    (2) 아니면, 작년 이윤에 대해 short term gain으로 소득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재작년 손실 이월분중 $3,000만
    공제를 받는지요? 이 경우는 억울한데…

    (1), (2) 중 어떤 경우가 맞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Number 1 i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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