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식으로 3천 달러를 손실 했을 경우 세금 혜택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주식으로 3천 달러를 손실 했을 경우 세금 혜택”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개인은 1년에 3천 달러 손실분에 한해서 세금혜택을 준다고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을해서 w2 로 10000 달러의 수입이 전부인 사람이 그전년도에 사놓았던 1년이 넘은 주식을 처분해서 -3000 달러 된게 있다면 이사람은 수입이 일해서 번돈 10000 에 주식 손실분 -3000 해서 년수입이 7천달러 라고 게산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