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돈을 손실 본 집값에 상각?

  • #307277
    Tax 24.***.32.87 2431

    안녕하세요.
    제가 애플주식을 수년간 보유해서 10만불 정도의 순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2003년도에 산 집을 요즘 팔려고 하는데 산값보다 8만불 정도 다운이 될거같습니다.

    제 주식을 동생에게 gift 로 넘기면, 동생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주식이나 집이나 둘다 long term capital gain/loss 로 처리되어 10만불 – 8만불 = 2만불에 대해서만 15% 세금을 내게될까요?

    (물론 2009년도에 주식과 집을 모두 팔 생각입니다.)

    • done that 74.***.206.69

      gift tax는 원글님이 내시지 동생이 내는 게 아닙니다.

      또한 동생이 살고 있던 집을 팔면 (residential home), 손해도 소득도 보고를 하지 않읍니다.

    • Nothing 98.***.153.49

      Realize되지 않은 주식은 세법상 Recognize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주식을 동생에게 넘긴다는 것인지, 주식을 팔아서 난 이익을 gift한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선 주시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시키면 Long term capital gain이 되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을 동생에게 넘기는 경우, 주식의 basis는 Fair Market Value로 산정이 되며 보유기간은 long-term으로 간주됩니다.
      Gift로 줄 경우 Donor가 Gift tax return을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데,
      일년 상한선인 13,000불을 제외한 나머지가 gift tax에 subjet하게 되는데,
      남은 액수가 lift time credit액수 보다 작게 되므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만
      Gift Tax Return은 꼭 하셔야 합니다.

      동생이 집을 팔경우 loss가 예상이 되는데, 집의 경우 loss가 발생하면 세법상 손실처리는 못합니다. 세금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파는 것과 똑 같은 경우입니다. gain이 나면 보고대상이지만 loss가 나면 손실처리 안됩니다. 주식과 다릅니다. 주식은 Investment- Portfolio Income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모범답안 24.***.170.232

      Nothing님, 제가 느끼기에 진짜 모범답안입니다.

      질문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자세히 올려주시니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올 때 마다 하나씩 배운다는 느낌을 팍팍 받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자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Nothing 72.***.13.59

      보유한 주식을 동생에게 넘기는 경우, gift가 되는데 이때
      받는 사람의 주식 basis는 carryover basis로 donor가 주식을 산가격과
      같아지기에 위의 댓글 중 FMV가 Basis다 라는 말을 바로잡습니다.

      책을 다시 봤더니 기프트는 basis가 그대로 carryover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