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 및 종목기호 변경시의 세금보고

  • #301054
    Entrepreneur 72.***.177.232 2547

    저희가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두 종목의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금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전량 처분한다면 추후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첫번째 종목은 경영 악화로 인해 몇 번의 reverse split (주식병합 또는 감자) 을 거쳤습니다. 주식병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당가격을 처음 구입했을때와 비교해보면, 약 1/10 로 떨어졌습니다. 주식병합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크겠지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전량 처분 후 세금보고를 할 때, 이 주식을 처음 구입했을때의 주식 수 및 가격과 팔때의 주식 수 및 가격을 주식병합이 있었다는 내용없이 기재한다면, 아직도 팔지 않은 주식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주식병합을 고려해서 비례로 계산한 주식 수와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2. 또 다른 한 종목은 종목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좌를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이 종목을 처음 살때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시, 어느 종목기호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주식투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있다고 하는데, 위 1번 종목을 올해에는 꼭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말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done that 72.***.252.120

      1. stock split or addtion은 상관 없읍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식을 $5000에 사시고 수수료를 $10 지불하였으면 주식 basis가 $5010입니다. 그리고 스플릿이던지, 무엇이던지 주식수에 상관없이 $1000불에 팔았으면 $4010 LONG TERM CAPITAL LOSS로 보고하시는 겁니다. 주식의 가격과는 상관없읍니다 ($10 * 주식수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갖고있던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 가가 중요합니다.)

      2. 같은 공식입니다. 언제 얼마에 사셨는 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기록은 갖고 계시겠지요?

      주식기호와 주식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파셔야지만 손실을 세금보고에 쓰실 수있읍니다.

    • Ent 72.***.177.232

      done that님의 상세하신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TaxCut, TaxAct, TurboTax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매년 직접 세금보고 (e-filing) 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4010 Long Term Capital Loss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e-filing을 할 수 있는지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Yes.

      You don’t have to attach any proof fo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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