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세 이중과세 가능?

  • #3535001
    로우어택스플리스 47.***.131.142 595

    얼마전 이직한 직장 오피스가 A주에 위치하고 있고, 제 거주지는 B주에 속해 있습니다.
    회사 페이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W-4폼을 A주와 B주 모두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구요.
    페이롤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업무 지역을 B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state income tax를 A주와 B주에 내야되는 double taxation (?)의 상황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직장이 위치한 A주의 세율이 높아 B주에만 세금을 내는것이 이상적일텐데, 만약 업무 지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두 곳에 낸 state income tax는 tax report하면 일부 환급이 되는지요?
    A주의 세금이 높으니 B주에 냈던 세금이 환급되는 식인지요?

    • oo 173.***.31.52

      한쪽낸거 한쪽으로 크레딧넘겨서 처리가능 주마다 죔 다르긴함.

      • 로우어택스플리스 47.***.131.142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이 높은 주의 소득세를 내는셈이 되는거죠?

        • oo 173.***.31.52

          주마다 residence 기준이 있을거에요. 양쪽 주 기준을 봐야되는데 cpa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 JSTA 24.***.26.227

      원칙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주” 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 이렇게 두곳에 내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소득발생하는 주 = 거주하는 주” 이기에 한곳에 내는것 처럼 보이나, 뉴욕/뉴저지, 워싱턴/오레곤 처럼 주경계를 두고 서로 도시가 발달해 있으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 텍스보고는 “소득이 발생한 주”에 nonresident 로 보고를 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resident 로 다시 보고를 하면서 nonresident 주에 낸 세금을 resident 낸 주에 credit으로 적용합니다 (드물게 CA/OR에서 처럼 resident 주에 낸 세금을 nonresident 주에 credit 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타주에 낸 세금을 100% credit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주 세법상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00%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기에 “두개 주 가운데 더 높은 주의 세금 + 알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글님처럼 세율이 높은주에 회사가 있는경우, 이상적으론 크레딧 적용 후, 그 세율높은 주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은 세금을 내는게 맞지만 실제는 그보다 약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페이롤 담당자가 말한 이중과세가 100% 맞는말은 아니지만 약간은 맞는 말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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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우어택스플리스 47.***.131.1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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