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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직한 직장 오피스가 A주에 위치하고 있고, 제 거주지는 B주에 속해 있습니다.
회사 페이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W-4폼을 A주와 B주 모두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구요.
페이롤 직원과 이야기해보니 업무 지역을 B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state income tax를 A주와 B주에 내야되는 double taxation (?)의 상황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직장이 위치한 A주의 세율이 높아 B주에만 세금을 내는것이 이상적일텐데, 만약 업무 지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두 곳에 낸 state income tax는 tax report하면 일부 환급이 되는지요?
A주의 세금이 높으니 B주에 냈던 세금이 환급되는 식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