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1비자 자체의 유효기간과 O-1신분 (I-129와 I-94상의)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I-140, I-485가 접수된 이후라도 O-1으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140이나 I-485의 접수 자체가 유효한 O-1신분이나 O-1비자를 무효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일 O-1으로 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advance parole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I-131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advance parole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미국에서 출국과 동시에 I-485는 abandon된 것으로 간주되어 terminate됩니다.
(2) 그러나 I-140은 본인의 출국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될 것이며 만일 O-1비자로 입국이 안되어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I-140만 승인이 된다면 I-824를 접수하여 I-485 대신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