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에서는 전혀 문제없어요… HR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파트타임같은 것들은 (캐셔, 서빙, 우버 등등) 평일 9-5 이후에 일해도 되요, 주말에 일해도 되고요.
물론 풀타임잡에 영향이 없어야죠, 피곤해서 일을 못한다던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던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괜히 HR이나 상사에게 말해서 나중에 꼬투리 잡힐 건덕지 주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다들 물어보고 세컨잡 다들 합니다. 상사도 생활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주말이나 근무시간 이후 세컨잡 하는거 당연히 아무말도 하지 않고요.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니.. 굉장히 수직적이고 엄한곳에서 다들 직장생활 하시나 봅니다…
물론 전재 조건은 내가 하는 직무나 일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으면 안되는 조건 하 허용 입니다.
다들 말씀하셨듯이 현직장에서 하는 일과 관련이 없으며 풀타임근무에 영향이 없으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HR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귀찮아서 그렇게 안하고들 합니다. 물론 풀타임근무시간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구요. 근무시간에 졸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플렉서블 파트타임을 구인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TJ Maxx, Marshalls, 아마존 물류창고, 메이시 물류창고 등
기본적으로 스케쥴은 본인이 정하고요. Minimum 4-5hours / per week 이지만, PTO를 써서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