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주중에 40시간 일하는 일반 회사원인데 취미로 바텐더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던 바에서 알게된 분이 주말에 저녁에 재미로 일해보는거 어떻냐고 하셔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팁 현금으로 받는건 제가 다 가지라고 하셨고요. 저도 재미로 하는거라서 매달 일정금액을 사장님이 체크로 주십니다. 저도 주말엔 놀러다니고 그래서 정말 잠깐잠깐해서 교육도 공짜로 받으면서 한달에 체크로 500불 내외로 받는데요. 이런경우 체크로 받은 돈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보험은 원래 직장에서 받으니까 w-2도 안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