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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16:12:22 #493366질문자 128.***.34.215 5908
제가 자그마한 주립대 교수 오프닝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Job description과 Application Form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Job Description: An offer of employment is contingent upon verification of individual’s eligibility fo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pplication Form: Only United States (U.S.) citizens or aliens who have a legal right to work in the U.S. are eligible for employment. Are you currently eligible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YES/NO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이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은 영주권 (또는 EAD) 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립대 교수 채용시 영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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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07.***.156.250 2010-10-2917:16:30
영주권은 저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영주권이 있다면 당연히 예스일 것이고, H 나 OPT 가 있어도 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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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28.***.34.215 2010-10-2918:24:04
GS님 감사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해당 학교에 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구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짐작에.. 채용당시의 신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NO라고 대답을 해야 학교에서 H1B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추진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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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98.***.244.82 2010-10-2919:37:47
예스로 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지금 H1 이 있다, 그리고 이거 이어서 또 H 비자 받으면 된다. 이걸로 걸러지면, 인터뷰도 못하잖아요. 거짓말 하는것도 아니고.
1. 조그만 학교면, 비서분들 잘 몰라요. 한번 해본 사람도, 계속 있는 경우가 없어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지금이 씨즌인데, 지금 인터뷰 할 사람들 결정하고, 12월 첫주, 아니면 내년 1월 2월 인터뷰 하는데, 그 안에 들어야 뭐가 되든 됩니다.
3. 아무리 조그마한 데라도, 전략적으로 접근 하세요. 1순위로 선택 받길 바라지 말고, 최종 엔트리, 인터뷰 대상에 들수 있도록 하세요.
4. 그 학교 교수분들 싸이트 들어가서, 좋아하는 전공, 페이퍼 한번씩 읽어보고, 이메일로 연락할때 한번씩 코멘트 해주시고, 등등. 잘 아시죠?
5. 끝까지 기다리세요. 외국인으로서 미국 교수잡 잡을때, 처음부터 선택되어지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전공과 원글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마지막 선택할때, 최적으로 선택 되어지는 분들은 다른데에도 선택됩니다. 결원이 생기는거죠. 즉, 주로 채워지는 분들은, 2순위, 3순위 등 차선으로 여겨지신 분들이 돼요. 그러니, 안됐다고 이메일, 편지 받아도, 답장 잘 쓰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세요.
6. 근데, 이메일을 오늘, 금요일날 보내셨어요? 앞으론, 금요일날은 어지간 하면, 이메일, 질문 그런거 하지 마세요. 약속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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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98.***.81.39 2010-10-2923:20:11
7651님, 자세하고도 정성어린 답변 많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모든 항목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한 정보네요. ^^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두번째 질문 (주립대 교수채용시 영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에 대해서도 도움을 좀 얻을 수 있겠는지요. 영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NIW로 영주권을 추진해 볼까 하구요. (사실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에 드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라, 영주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연구를 하는게 더 나을 듯 싶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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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73.***.187.201 2010-10-3000:08:10
보통 대학교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줍니다. 지난 10년동안 제 주변에서 오퍼를 받았는 데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오퍼가 취소된 경우를 딱 한번 보았습니다.
영주권은 임용되고 18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 기간 넘기면 공고를 다시 하던지, EB1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공고 나갈 때 온라인으로만 나간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한 것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된 정보라서 지금은 바뀌었는 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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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97.***.157.211 2010-10-3001:44:42
H1을 스폰받아야하는 경우를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Opt야.스폰이 없어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어느 곳인지 몰라도 제가 사는 곳 주립대는 최근 모든 취업비자 스폰을 중단했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GS 75.***.121.98 2010-10-3016:18:55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 원글님처럼 현재 H1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트랜스퍼한다면 이 경우는 예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우는 처음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구요. 결국 이 문제는 불법체류이거나 학생비자처럼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H 비자 스폰서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 입니다. 최근에 잡 포스팅을 보면 어떤 회사는 분명히 자신들은 비자 스폰서를 하지 않으니 시민권이나 영주권만을 뽑는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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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37.252 2010-10-3020:02:16
현재 취업비자일 경우에도 새로 옮기게되는 곳에서 스폰을 해줘야만 일을 할 수 있죠. 그걸 과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라고 볼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폰이 없어도 되는 opt와 스폰이 있어야만 되는 H1-B는 다릅니다.
저 질문이 단순히 불법체류나 학생비자를 거르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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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98.***.244.82 2010-10-3006:57:29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영주권 관련은 위에 음 님 말씀을 따라야 할걸로 사료됩니다. 저만 해도, 오래된 군번이라.
학교도 취업비자 스폰을 잘 안한다니, 좀 의외 입니다.
주립학교는, 원래 옛날부터도 영주권 안해주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For Example, U of California 계열). 의사결정의 복잡성, 서로 책임을 안지려는 상황, 등등.
주립학교도 좋지만, 시골 조그만 사립학교도 알아보세요. 한번도 외국인 교수 안 뽑아본데로. 이런데는, 원글님이 원하는데로 할수 있어요. 말할때, 살살 구슬려서 얘기 하면, 어지간 하면, 다 됩니다.
학교가서 영주권 하실때는, 지나가다 님 말씀 하신대로, Special Handling 으로 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
지나가다 96.***.74.225 2010-10-3015:31:48
건투를 빕니다
학교에 따라서 tenure track인 경우 GC나 시민권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벽촌 학교는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확인하고 apply 하시길 바랍니다
교수직과 tenure/ 영주권 문제는 서로 많이 얽혀있고 워낙 case specific이라 님 글만 보고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원글 128.***.34.215 2010-10-3115:11:30
역시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 보다는, 여러 선배님들께서 경험을 나누어 주시니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보니…아마도 키포인트는 영주권을 서포트해주는지 여부보다는 처음에 H1B를 서포트 해주는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H1B를 서포트 해줘서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은 차후에 최선의 경우 학교를 통해 EB2 (special handling) 로 하든지,
이런 저런 사유 (광고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학교 담당자/변호사가 게을러 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원래 학교에서 의지가 없다든지 등등) 로 EB2가 안 되는 최악의 경우라도 NIW나 EB1으로 진행할 수 있을테니까요..하지만 처음부터 H1B 서포트 자체를 안하고 영주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취업자체가 불가능하니 낭패이구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나봅니다: 10년동안 딱 한번, 제가 사는 곳 주립대는 최근 모든 취업비자 스폰을 중단했답니다, 학교에 따라서 tenure track의 경우 GC나 시민권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등등
물론 지원하려는 학교에 정확한 사항을 물어보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직장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H1B나 영주권 처럼 고용주에게는 귀찮은 문제를 끄집어 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요?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California, Oklahoma, Florida의 몇 학교의 지원요건에 원글에 나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처음부터 영주권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확인되는 대로 업데잇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170.***.235.79 2010-11-0109:34:29
1년전에 주립대에 임용된 사람입니다. 몇가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 보면….
1. 위의 지원자격 문구는,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권, 영주권, H, F, OPT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글쓰신 분은 Yes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똑같은 문구를 grant application 자격 요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2. 주립대 교수 recruiting시 영주권자 이상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 이상의 체류신분을 selection process시 우대할수는 있겠지요.
3.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H visa sponsor해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ndustry처럼 cap이 있는게 아니라서, 받기도 수월합니다.
4. H visa 혹은 영주권 Sponsor는 offer를 받은후에 negotiation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도, campus visit시 HR쪽과 가볍게 이야기 하는 기회는 있을것 으로 압니다.
5. Tenure track professor의 경우, 다른분 말씀 처럼 18개월 내로 filing이 되어야 하고 (I-485), 보통은 이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학교 담당자의 불찰로 18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EB2-SH로는 다시 진행 시킬수 없습니다. 이때는 학교 담당자를 Sue 할수 있지요 (지인 한분이 sue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special handling은 광고를 할필요 없습니다.
6. 최근에 경향을 보면, H visa support (보통 expedite), 영주권 스폰서 (당연) + 50%비용 정도가 적당한것 같습니다. 3년 전만해도, full support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경제악화와 더불어, 돈과 관련된 쪽 (샐러리, 영주권 비용, moving expense) 으로는 니고가 힘들어 졌습니다.
7. 임용이 되신 후라면, 당연히 EB-2 SH로 가시면 되겠지만, 현재 Job market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NIW로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8. 현재 academia의 job market이 거의 최악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국인이건 인터네셔널이건), 임용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Campus visit (혹은 chalk talk)까지 한 2,3순위에게 offer 가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두세군데 offer를 받아 두고, salary를 nego하던 시절이 다시 돌아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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