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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구좌 2개 있는데 아들과 하나 부인과 이렇게 있고, 모두 뉴저지 거주하고 아들 구좌에 저는 이름만 들어 있지 아무 관계를 안합니다, 제 소셜넘버는 두번째로 되어 있어서 1099 INT 에는 아들과 부인 소셜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은행 이자를 보고 할때 아들이 세금 보고 할때는 아들에게로 부부는 죠인트로 하니 같이 보고를 하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와 부인이 각각 하려고 생각 하는데 이때는 은행 이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이자를 반씩 나누어서 저와 부인이 따로 따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저는 보고를 안하고 부인만 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지금까지 아들과 같이 있는 구좌는 반반씩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을 잘못한 건지도 의심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