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회계사/세무사 고르는 방법

  • #3465700
    JSTA 24.***.26.227 4495

    본인 회계사 때문에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회계사 고르는 팁을 드립니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조하시면 좋을겁니다. 회계사도 비지니스 하는 사람이기에 항상 가격대비 효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불만족은 대부분 너무 싼 수임료에 바탕하는게 95%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고객 입장에서 그냥 싼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내용은 무시 하시고 그냥 그 동네서 가장 싼곳 찾아가세요. 그런데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지불할 의향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은 분명 도움이 될것 입니다.

    1. 여기저기 견적 알아봐서 딱 얼마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세요.
    2. 대략적으로 범위가 이정도인데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합격 입니다.
    3. 이 대략적인 금액이 평균가격 이하거나 현저히 낮으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4. 시간당 일하는 회계사와 함께 일하면 좋습니다. 한인중엔 별로 없습니다.
    5. 인보이스를 하나하나 itemized 해서 주는 사람하고 일하세요. 대충 퉁쳐서 주는 분은 가능한 피하세요.
    6. 비지니스 하시는 사장님들 가운데 페이롤과 세일즈 있는 상태에서 한달에 $200불 이하 받는분은 무조건 피하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페이체크만 발행하겠다는 뜻 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 제대로 페이 하고 제대로 하시던가 그냥 인터넷 페이롤 회사랑 일하세요.
    7. 주변에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추천 받아서 일하세요. 예를들어 $20만불 받는 엔지니어면 비슷하게 받는 엔지니어가 추천한 사람에게 가세요. 식당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이면 다른 식당하는 사장님에게 소개 받으세요.
    8. 회계사가 청구한 금액은 웬만하면 깍지 마세요. 돈값 분명히 합니다.
    9. 항상 회계사와 연락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한번이라도 연락주면 주는만큼 더 신경씁니다.
    10. 계약서와 Tax Checklist (혹은 Tax Organizer) 작성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일하세요.
    11. 인터넷 리뷰는 믿지마세요. 좋은 리뷰 많이 달린 회계사는 마케팅 회사 써서 가짜리뷰 올렸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만족했다고 리뷰같은거 잘 안씁니다. 1만명에 한명, 2만명에 한명 리뷰를 쓸까말까 입니다. 회계사무실이 식당처럼 많은 고객이 왔다갔다 하는곳이 아닌데 리뷰가 1-2개도 아니고 5개-10개 이상 있다는것은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리뷰건 나쁜리뷰건 리뷰가 많은곳은 피하세요.
    12. 회계사 고를때 가장 중요한것은 가격도, 실력도 아니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냐 입니다. 본인과 호흡이 잘맞고, 내가 연락을 취했을때 언제나 연락이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회계사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피터린치 107.***.161.45

      미국에 있는 한인 AICPA들은 영어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세법/회계규정 업데이트도 안되고 어깨너머로 배운 내용으로 눈치로 일하는 사람들이라 중요한 일은 맡기면 안됩니다

      문제는 일을 맡기는 한국 사람들도 영어 울렁증 때문에 감히 미국인 회계사를 찾는 용기가 없지요

      한인 AICPA들은 고객이 물으면 이슈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야는 특성 상 클라이언트들이 AICPA가 제대로 일을 하는 지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싸고 전화/이메일 응대 잘 하는 AICPA가 인정 받습니다

    • Sammy 69.***.115.140

      한인들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 실은 비상식적으로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공평하고, 정당한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working us에서 보아온
      JSTA님의 knowledge에서 부터 자상하게
      설명하신 글들을 자세히 보면
      다른 여느 회계사에 비해
      very competitive 하시다고 느껴집니다.

      하시는 일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https://cafe.naver.com/nonwoorhee
      nonwoorhee@gmail.com

    • 내가아디뭐썼드라 74.***.68.186

      JSTA 님 글 써주시는거 잘 보고있어요! 중요한점들 잘 정리해주셨네요.

    • 매미 45.***.139.237

      영어 잘하시는 한인 회계사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렇다고 영어 잘 한다고 자랑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인 이민변호사들 영어 못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못하는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합니다. 팁을 드리면 고용주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이메일 영어로 써 달라고 하면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ㅎㅎ

    • Qs 72.***.213.90

      많은 부분 공감되는 글입니다.

    • 어이가 없군요 103.***.221.178

      1. 처음에 Tax Return Questionnaire를 보내드리면서 가격을 여쭤보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 250 가량이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청구된 금액은 $450 이였습니다.
      2. Itemized Invoice 에 포함된 항목은 Form 별로 일일이 Breakdown 한 것, 심지어 차년도 1040-ES도 청구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3. IRS 레터가 나왔습니다 스캔해서 보내주고 IRS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며, 처리를 요구했지만, IRS가 틀렸다며….페널티 몇푼 그냥 냈습니다.

      -> CPA는 잘못되면 가까이 멱살 잡을만한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처리에 대한 문의를 해도 장문의 메일만 답변으로 보내는데 의미없는 내용이 대부분…먼가 망상끼 있는 분이 메일을 보냈던것 같은데 그러니 이런글도 쓰겠지만…

      • JSTA 24.***.26.227

        1. 가격이 증가한것은 아마도 처음에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은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 나 주식거래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나머지 5% 정도는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인데, 이런경우 역시 여러가지 추가폼을 준비하기에 가격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저희는 가격을 확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범위를 말씀 드리며, 이 범위도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텍스보고를 하기전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실제 텍스보고를 하면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040-ES는 저희가 준비한 폼이니 당연히 차지합니다. Estimated Tax를 내지 않는경우 다음년도에 벌금이 나오므로 준비한것 입니다. 개인고객은 대부분 세금을 넉넉히 내 놓으시고 많던 적던 텍스리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1040-ES 기 필요없지만 5% 정도의 고객님은 1040-ES가 필요하기에 준비합니다.
        3. 내년을 위해 1040-ES를 준비했고, 파일링 한 후 벌금이 나왔다는걸로 봐서 아마 텍스보고하면서 세금을 더 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세금 보고시 더 내야하는 텍스가 $1,000불 이상이면 estimated tax penalty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텍스보고를 연장 했는데, 연장하면서 미리 tax를 디파짓 하지 않으면 추후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보고 연장이라 함은 텍스보고 자체를 연장하는거지, 텍스를 4/15일까지 내야하는 텍스를 연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텍스보고 후,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이 두가지 중 하나가 95% 이상 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저희가 실망을 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조해서 저희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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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y A 73.***.204.5

      We did not have very good memories with JSTA. It’s way too expensive but depending on situations.

    • Aaa 76.***.118.55

      페널티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납부 준비를 하도록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세금을 많이 내는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였고 벌금을 더 내야했다면, 소송당하기 딱 좋아보이는데요. 한인분들도 작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때는 소송을 하길 바랍니다. 회계펌들 보험가입되어 있으니깐 문제없을지도….

      • JSTA 24.***.26.227

        1. 평소에 본인이 estimated tax를 안낸것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책임질 순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연중에 미리 내셨어야 하는거고, 회계사에게 텍스의뢰는 보통 1/15일 이후에 하는 경우가 99.99% 이므로, 이미 estimated tax를 낼 시기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4분기 estimated tax 마감 날짜가 1/15일 입니다).
        2. 연장하면서 텍스를 더 내야 할 사람은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텍스보고서의 90% 정도를 연장하는 싯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99%의 고객은 세금보고 직전에 세금보고 준비를 의뢰하시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럼 연장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세금보고 전에 대략적으로 세금보고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 중순 혹은 2월중에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미리 벌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지만 고객님들이 이를 까먹거나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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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 82.***.23.202

      좋은 회계사라면 Estimated Tax Panalty는 파일링 시 납부하고 Tax 연장 시 Due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안내하겠제요…

      ‘좋은 회계사 고르는 방법’에 대한 글을 회계사 입장에서 쓰다니 신박하네요..

      • JSTA 24.***.26.227

        1. Estimated tax 페날티는 계산하기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회계사가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텍스보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또 실제 벌금을 계산한 날짜와 실제 텍스보고서를 접수해서 IRS에서 억셉한 날짜가 다르므로 기껏 어렵계 계산해도 결국 최종 금액이 달라 집니다. 그러므로 굳이 계산하기 보다는 텍스보고 후, IRS에서 얼마를 내라고 편지가 오면 거기에 맞춰 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회계사는 미리 계산했다 라고 하시는 분은 100이면 99는 실제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계산해서 텍스보고서에 포함시켜 낸것 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벌금을 낸건지도 모르고 그냥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왜 연장하면서 텍스듀를 미리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지는 위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회계사님들은 대부분 시간당으로 일하시는게 아니기에 텍스듀를 미리 납부하도록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을 이중으로 하고, 수수료는 한번만 받는 겪이 되니까요. 그러나 시간당 수수료를 받는 미국 회계사님들은 많은 경우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자기가 일한 시간은 분단위로 다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서 “고객들의 불만족은 대부분 너무 싼 수임료에 바탕하는게 95% 이상입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3. 회계사를 잘고르는 방법은 고객 보다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더 잘 알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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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3.***.85.184

      항상 말이 많다니까 ㅎㅎㅎ 배움이 짧아서 그럽니다. 이해하자구요

    • ㅎㅎㅎ 107.***.85.35

      항상 말이 많다니까 ㅎㅎㅎ 배움이 짧아서 그럽니다. 이해하자구요 2222

    • Phd 107.***.85.35

      아 근데 이분 박사님 입니다. 분야는 이과 쪽이라 전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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