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질문 입니다.

  • #494128
    uouo 68.***.68.227 2239

    비자상태는 현재 R1입니다.  만료기간은 내년3월이며, 현재 연주권 485 진행중입니다.

    485접수후는 따로 비자유지 선택사항이긴하지만 유지할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유지를 안하려합니다. 참고로 전 목회자는 아닙니다. (종교 종사자)

    만약 연장을 안한다면 제가 다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가령 이민국에 따로 터미네잇 신고를 한다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경험자 68.***.193.162

      다른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혹시 영주권받는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거부되면 R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실사를 이미 나와서 별문제가 없었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될 소지가 있으면 R비자를 연장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저라면 돈좀 들여서라도 연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영주권이나 그런 문제는 항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게 최상책입니다만 물론 결정은 본인과 담당변호사가 하겠지만요~~~ 좋은결과를 기대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