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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 2월에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인데요
교회의 행정적 실수로 인하여 그간 1년동안 tax보고가 안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종교비자를 연장해야하고 연장이 되면
영주권신청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밀린 세금을 한꺼번이라도 다 내야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을 2천 6백불씩 받기로 되어있는데
교회 사정상 천 3백불씩만 받았는데…
이럴경우 반은 첵으로 받고 반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일단 지난 세금을 다 보고하면
앞으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