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세금보고 관련

  • #488261
    Lena Lee 67.***.182.18 2791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 2월에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인데요
    교회의 행정적 실수로 인하여 그간 1년동안 tax보고가 안되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종교비자를 연장해야하고 연장이 되면
    영주권신청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밀린 세금을 한꺼번이라도 다 내야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을 2천 6백불씩 받기로 되어있는데
    교회 사정상 천 3백불씩만 받았는데…
    이럴경우 반은 첵으로 받고 반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일단 지난 세금을 다 보고하면
    앞으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Lena Lee님,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세금은 지금이라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월급과 R-1 서류상의 월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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