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와 비지니스 운영

  • #499545
    ㄹㄹㄹ 74.***.63.156 2359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이름으로 종교비자 신청중이고요 조만간에 나올에정이라는데 물론 나와야 알겠지만 남편이 델리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종교비자가 나오기전이나 나온후에 델리가게 영업이 시작된다면

    나중에 비지니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와이프가 종교비자 받고 종교영주권 들어가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종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세금 내는 일을 할수도 없다는데 이게 비지니스 세금 내는것과 관련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강한자 167.***.48.221

      아내분이 종교비자이면 R1이시고 남편분은 그러면 R2이신지요? 암튼 R2는 웨킹퍼밋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실것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면 안됩니다. 나중에 100퍼센트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R1도 종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 스폰서를 통하여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델리가게를 열면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영주권 혹은 워킹퍼밋 I-765 받기 전까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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