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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으로 있다가종교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R-1 으로 신분변경을 했는데요.일을 한지 약 1년 반이 지나고 그 기관에서 일을 그만 두고 공부를 하려고다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했고우편물이 이민국에 5월 16일 경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1. 현재 2012년 7월 말까지 종교비자 기간은 남아 있는데만약 학생 비자로 변경이 잘 못되어 거절되면 그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그냥 종교비자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것인지요?현재 종교기관에서는 계속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 메일이 접수된 지 2개월이 넘었는데아직 어떠한 메일도 오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데 receit number는 언제 쯤 오는 것인지요?2. 만약 이후에 제가 2년간의 세금 보고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왜냐하면 현재 바꾸려는 학생비자 프로그램이 약 9개월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암튼 답답한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은 별로 없어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