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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I-140가 접수된 상태이구요, H1-B visa 가 1월12에 끝나면서 renewal 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6년차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3년(또는 매1년마다 3년)을 연장 하는 상황인데,
아직 approval notice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헌데, 예전에 신청했던 캐나다 영주권이
승인 되어서 이번 5월15일 까지 랜딩 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날짜가 넘어가면, 캐나다 영주권은 날라가는 상황인거죠…H-1B visa 신청한지 벌써 3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approval notice 는 오지는 않고,
5월15일은 다가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것을 하나 포기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우선은 캐나다내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잡기가 너무 어렵네요)몬트리올에 5월 7일에 간신히 잡아놓고, 5월5일에 우선 토론토로 캐다다 랜딩신고를
마치고, 인텨뷰에 응 할계획인데, 정작 중요한 h-1b visa approval 서류가 없으니, 참 난감하네요, 물론 앞으로도 몇일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 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 얘기로는 without approval notice 없이는 나가면 돌아 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만약 approval notice 없이 (물론 receip notice는 갖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에 가 있다가, 추후 approval notice가 나왔을때 캐다다에서 받은후 비자 인터뷰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