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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쓴 사람입니다.
치료는 일반 cleaning 인 경우였습니다.
Cleaning의 경우 100% 보험 커버 되고요.
Copay니 deductible니 in-network 같은거 상관없이 100% 커버되는 치료(?)입니다.문제는 치과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받을지 모르니깐 일단 상당히(?) 높여서 청구를 한거 같고요.
제 생각에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히 많이 받았는데도, 그것도 모잘라서 나머지 못받은 부분을 환자에게 부담을 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캐쉬로 치료받으면 $60이랍니다. 이 치과에서 보험 회사에는 $75 를 claim한거 같고, 보험 회사에서는 치과에 $67 정도를 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는 저에게 나머지 차액 $8 을 내라고 한거지요.그럼 치과에서 cleaning하나 해주고서 보험회사에 말도 안되게 (가령 $200) claim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미지급한 액수(가령 200-67 = 133)는 제가 몽창 떠맞아야 되나요?
그럼 치과에서 얼마를 보험회사에 claim할지를 미리 check해야하는 걸까요?
좀 우끼고 번거로운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또 크리닝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benefit 같은걸 check한 후, 난네없이 보험으로 완전 되고 제가 내는거 하나 없으니깐 무슨 액스레이를 찍자고 하네요.
이미 검사 다 받고 한 상태에서 말이죠.
보아하니 보험에 남아 있으니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돈 타내려는 얇팍한 상술인거 같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아마 Explanation of Benefit 을 찾아서 보험회사 또는 적절한곳에 report 내지는 grievance letter을 보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