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예정인 박사생의 포닥 이어하기 (J1 비자와 영주권)

  • #3915696
    예비박사 128.***.226.66 1806

    안녕하세요.
    현재 이번 여름 (25년 8월) 졸업 예정인 Ph.D. candidate 입니다.

    영주권쪽에 이 글을 올려야하나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J1비자가 주 질문 내용이라 여기에다가 포스팅 합니다.

    저는 Ph.D. 이전에 Professional Doctoral degree를 취득했는데요 (e.g., EdD, JD, MD 등과 유사), 취득 후 OPT를 사용하여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Ph.D.를 졸업하는 순간 사용할 OPT가 없습니다. 현재 NIW 140 접수한지는 1년이 지났고, 리뷰결과를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도교수한테 포닥 제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포닥을 하게되면, J1 비자를 받을텐데, 학교측에 문의해본 결과 J1을 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J1을 받고 포닥을 하면서 그 사이에 NIW 140 승인 및 485 문호가 열릴 때까지 버티는게 제일 최선이겠지요? J1이 웨이버도 이번에 없어져서 더 좋아진듯합니다.

    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로썬 디펜스를 7월에 하고 8월에 졸업 예정입니다만, 제 졸업 논문 진행 상황을 봐서 가을 학기 졸업 (12월)을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international student 이다 보니, J1 비자를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좀 해야할 것 같은데 (8월 졸업이니 지금쯔음?), 만약 승인이 일찍 나게되면, 제가 졸업이 늦어져도 신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J1비자가 승인이 되도, 제가 받고 있는 풀펀딩 (학비, stipend)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J1 또한 따로 EAD를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2. 현재 NIW 진행 중인 로펌측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으나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여기에다가 문의해봅니다. 140이 빠른시일내에 승인이 된다 한들, 140이랑 J1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겠지요?
    3. J1비자 자체를, 즉, DS2019를 학교측에서 스폰해줘서 진행해줄텐데, 즉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것인데, 따로 제가 인터뷰를 보거나 하나요?
    4. J1비자는 대체로 승인이 빨리 나는 편인가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 문의사항들과 생각인데, 한 번 주변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이 있으신지, 혹은 어떠한 조언 및 정보를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dd 170.***.10.170

      140이 이민 의도를 보이는 건데 J1을 연장도 아닌 신규가 가능한가요? 그냥 교수한테 H1b 해달라고 하세요. H1b 프리미엄이면 2주면 결과가 나올텐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며 삽니까?

      • 예비박사 128.***.1.19

        저도 H1B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걸 알지요. 그러나 2021년도부터 아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더이상 H1B 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지금 J1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 앨라바마 14.***.49.125

      앞에 분 말씀처럼 J1은 듀얼인텐드 비자가 아닌걸로 압니다.
      140 제출은 이민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J1비자 발급이 거부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지나가다 209.***.195.1

      윗분 말씀데로 H1b 가능하면 하세요. 물론 교수는 안해줄려고 기를 쓰겠지만…
      그리고 J1은 졸업을 하고 받으셔야지 F1과 J1를 같이 가질 수 없습니다.
      J1은 Non-immigration intend라서 i-140과는 관련없지만 i485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b 권장이구요.
      J1은 미국내에서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받으셔야 훨씬 빠릅니다. DS-2019는 J1 비자가 아닙니다.

      • 예비박사 128.***.1.19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워딩을 좀 애매하게 한 듯 한데, 조금 바꾸겠습니다.
        J1비자가 저는 지금 필요하다기 보다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 유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미국밖을 나갈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J1비자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합법적 신분, 즉 DS2019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ㅇㅇ 67.***.117.130

      왜 교수가 h1b를 안해주려 할까요…. 손해보는것도 없을텐데

      • ddd 170.***.10.170

        이게 H1B는 고용주가 내야하는 일부 돈이 있어요. 보통은 department마다 책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들 파워에 따라 차이가 나죠. 파워가 좋으신 분들 대부분이 연구비 많아서 department에 기여가 높기에 부담없이 H1B 해주는거고 파워가 낮은분들은 department 기여도가 낮기에 department 돈 쓰는게 눈치 보이는거구요.

    • 지나가다 209.***.195.1

      우선 서류처리가 복잡해서 행정 싫어하는 교수들이 싫어하구요.
      가장 큰 것은 J1 특성상 다른 프로젝트로 transfer 하려면 기존 institution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입니다.
      PhD 동안에 교수는학생의생사여탈권을 갖고 Postodc으로 가더라도 교수는 J1 대상자에 대한 목줄을 놓기 싫은 것이죠.

      • 예비박사 128.***.1.19

        네네! 그래서 저는 영주권, 485접수전까지만 버틸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이 필요합니다. 제 PD가 날짜가 맞춰져서 485를 접수할때가 되면, 바로 콤보 카드를 접수할거라서, 사실 그 이후에는 포닥이 어떻게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

    • ㅉㅉ 113.***.3.143

      140 승인날때까지 졸업을 늦추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ABC 171.***.12.164

        개소리 금지요

    • moe 95.***.112.14

      1. DS-2019에 적힌 J1 시작일에 맞춰서 J1 신분이 시작되게 이민국에서 처리해줄겁니다. 졸업이 늦어지면 신분변경을 취소해달라고 이민국에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J1 신분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이 영주권 심사중에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I-140을 접수하실 때 미국밖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하시겠다고 체크하셨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adjustment of status (I-485)를 하시겠다고 체크하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3. 신분변경 자체는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출입국을 하시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를 받으시려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I-140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iority date이 current가 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기다리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거라든지 등의 이유로 비이민비자인 J비자를 발급해주도록 영사를 설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예비박사 128.***.1.19

        1. DS-2019에 적힌 J1 시작일에 맞춰서 J1 신분이 시작되게 이민국에서 처리해줄겁니다. 졸업이 늦어지면 신분변경을 취소해달라고 이민국에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J1 신분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이 영주권 심사중에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보통 다른 장학금 프로그램, 예를 들어 풀브라이트나 그런 장학생들은 PhD를 J1으로 오기도 하는데, J1신분으로 박사과정 재학중이었다는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변호사와 다시 상의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관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I-140을 접수하실 때 미국밖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하시겠다고 체크하셨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adjustment of status (I-485)를 하시겠다고 체크하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Q: 제가 워딩을 좀 모호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필요한건 J1비자라기 보다는 (왜냐하면 미국밖을 안나갈 예정이라), 합법적 신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485접수전까지 버틸수 있는 합법적 신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OPT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의 변경이 필요한데, 제 경우 DS 2019가 그 케이스가 되겠지요? 저는 485로 한다고 신청했었습니다. NVC통해서가 아니라.
        3. 신분변경 자체는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출입국을 하시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를 받으시려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I-140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인터뷰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iority date이 current가 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기다리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거라든지 등의 이유로 비이민비자인 J비자를 발급해주도록 영사를 설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A: 네네! 제가 따로 미국 밖을 나갈 예정이 아니라, J비자를 발급받는게 아닌, 그냥 신분의 변경이 (합법적 신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애매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ABC 171.***.12.164

      1. 기본적으로 F1 -> J1 transition에 대해 찾아보세요. 이렇게 접근하는게 더 직관적입니다.
      기타 다른 고민들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게
      I-140 접수때문에 J1 으로 변경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J1 신청할때 질문 항목중에 이민 신청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마 H1 밖에 안된다 생각하는게 편할겁니다.

      2. 변호사 바꾸세요 나중에 J1 거절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3. 마찬가지로 의미 없음
      4. 마찬가지로 의미 없음

      • 예비박사 128.***.1.19

        ABC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어서, DS2019을 통해 신분을 바꾸는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 말로는 요즘에는 그래도 영주권 잘 받는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좀 덜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문의해보겠습니다. J1 신청이 아닌, DS 2019 접수할때 이민 신청했는지 물어보는건가요?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깊게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 H1 174.***.214.255

      저도 예전에 박사 마치고 포닥 자리 됬을때 무조건 h1b 가 있어야 갈 수 있을거 같다고 j1 신분으로는 나의 미래에 혜택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주던지 안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해주니 마느니 왔다갔다 해서 기업으로 왔는데 후회는 안해요. 돈도 두배로 벌고 어짜피 포닥해도 지금 이 상황에 교수는 못 됬을꺼여서…niw 는 2년 반만에 해결되서 다행인거 같더라고요. H1 안되면 차라리 opt 로 3 년 버티는게 나을실듯요

      • 예비박사 128.***.1.20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대로 OPT를 이미 사용하여서 안타깝게도 OPT 사용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단 로펌 여러 군데 문의한 결과 J1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해서 J1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NIW 진행한지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른 뭔가 진전을 보여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