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opt로 일하다가 한국방문

  • #502809
    졸업생 174.***.197.215 2651

    안녕하세요. 작년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고 올해 초부터 opt로 일을하고있는 졸업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가을에 한국에 있는 친형이 결혼식을 올려서 아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opt기간중에 한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우선 회사측은 다녀오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갔다가 돌아올때 미국에서 
    입국 거절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주변 친구들은 다녀와도 된다고 하고…저희 학교 인터네셔날 담당자는 지난번 opt 접수때도 자기는 모른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아무래도 믿음이 가질 않네요…
    VISA EXPIRE DAY는 2013년 1월이고요. OPT만료도 2013년 1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로 걱정하는것은 EAD카드 아래 EXPIRE DAY쪽에 
    NOT VALID FOR REENTRY TO U.S 라고 써있어서 너무 조마조마 하네요.. 
    혹시 한국방문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는지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PT 175.***.235.226

      저도 OPT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OPT동안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들을 충족하셔야 재입국이 허가 됩니다:

      –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
      – 여권에 부착되있는 F1 비자 스탬프가 꼭 유효할 것
      – EAD 카드를 지참하고 EAD가 유효할것
      – 현재 일 하고 있는 곳에서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를 받을 것. VoE에는 그 사람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함.

      이렇게 준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 졸업샌 174.***.197.215

      opt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하겠군요…
      아무래도 9월에 나가는데 비자 만료일이 2013년 1월이다 보니…여권 만료일은 2015년이라 걱정 않해도될듯싶은데..

      암튼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OPT 175.***.235.226

        아마도 비자 스탬프는 연장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작하기에는 Post-graduate OPT 일텐데, 그러면 학교는 다니는 학생이 아니니 F1을 연장 받거나 갱신 받을 수 없죠. 비자 만료일이 2013년 1월이시면, 그 이전까지는 그걸로 출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생 174.***.197.215

      아..그렇군요…^^ 오히려 걱정이 줄어들게 되어 다행이네요..^^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OPT님 ^^
      더운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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