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CPT로 포닥 가능한가요?

  • #477016
    Robin 199.***.99.104 2455

    저희 학교는 쿼터제인데요.
    쿼터 중간에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쿼터 끝날때까지는 I-20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봄학기가 4월 4일-6월 12일인데, 4월말에 졸업을 하게 되면 봄학기 끝나는 날인 6월 12일까지는 I-20가 유효하고, OPT 시작일은 6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4월말에 졸업을 하고, 한 달반동안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당장 4월말 졸업 직후에 포닥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CPT로 포닥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 OPT 69.***.65.71

      시작 가능합니다. cpt 말고요.

    • 한솔아빠 72.***.215.199

      이민법상 졸업 기준은 학기말 또는 졸업식일이 아니라 학업종료일 (completion of study)입니다.
      이것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CPT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OPT만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학과 및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와 협의해서 학업 종료일을 조절하십시오.

      이전글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1621

      OPT는 ‘학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작하도록 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 시작이 2개월 이후라면, 2개월 째 날부터 OPT가 시작하는 것으로 해야 겠지요. OPT 시작 때 공백이 있어도, OPT가 끝나고 60일의 grace period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준일은 ‘졸업식날’이 아니라 ‘학업 종료일’이라는 것입니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졸업식날’과 ‘학업종료일’ 같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학기말 시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대학원 생은 보통 논문 심사 후 마지막 교정본을 제출하고 승인받는 날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 날짜는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SEVIS에 보고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 Robin 199.***.99.104

      저희 학교는 OPT는 무조건 학기가 끝난이후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13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학업 종료일’ 이 4월말이라고 한다면 한달 이상은 그냥 놀아야 한다는 거죠.

    • 한솔아빠 199.***.160.10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학업 종료일로 입력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학교에서 6월 12일을 입력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아직 학업을 마친 것이 아니므로, CPT가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허가를 하면…)

      만약 SEVIS에 학업종료일을 4월 말로 입력하고도 OPT는 6월 13일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 Robin 199.***.99.104

      답변 감사드립니다. International office 다시 한 번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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