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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취직을 하게 되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tax return을 못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올 4월에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학교에서 나오는 stipend이 유일한 수입이었구요, 작년 4월 보고시 약 1000불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간이 총 5년이라 resident alien으로 해야할 것 같고, 학교로부터 받은 세금 관련 서류는 w-2가 유일합니다. SSN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집사람과 애는 ITIN이 있고, 미국을 떠나는 시점까지는 같이 살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