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주 박사 논문 디펜스와 논문 최종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은 올해 12월 예정입니다.
F 1 비자는 이미 만료되었고, I-20는 올해 12월 만료예정입니다.저의 학교는 논문과정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Ph.D 오피스에서 제가 가을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이상 신분이면 문제가 없지만,
인터내셔널 학생 신분이기에, 가을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I-20 가 terminated 된다고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Ph.D. 오피스와 상담중인데, 가을학기 수업을 등록하면, 수업료가 차지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곧 논문 최종 제출을 하면, 원래 9월에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I-20 terminated 되면 15일 이내에 추방이니, 출국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아니면, I-20 를 졸업까지 유지하기 위해 한학기 수업료를 더 내야할지 고민입니다.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만일 I-20가 terminated되어도 박사학위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2) I-20가 졸업이후 expired가 아니라, terminated 된 기록으로 남으면 향후 미국 입국이나 취업, 영주권 등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