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1~1.5년 남겨두고 NIW 신청할 경우

  • #3571713
    NIW신청 66.***.165.206 2024

    안녕하세요 이곳 사이트에서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NIW 를 진행하려고 I-140 서류를 준비 하고 있는 중이고 3월 내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I-140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나면 I-485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제 졸업 시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곳에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저는 F1 비자로 현재 박사 졸업을 1~1.5년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I-485를 접수하게 되면 OPT를 사용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 동안 I-140 와 I-485가 승인이 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중입니다:

    1) 졸업 전에 I-140 와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 발급 되는 콤보 카드로 취업 활동을 하기
    2) 졸업 전에 I-140 을 접수 후 I-485 를 접수하여 발급 되는 콤보 카드로 취업 활동을 하기
    3) 졸업 전에 I-140 를 신청하고 졸업 후 OPT로 취업 활동 후 I-485를 신청하기

    아직 학교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학교마다 I-140 접수만으로도 OPT를 발급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 하고 pending I-485가 있는 경우엔 체류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법체류가 아니지만 I-485가 거절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OPT를 받은 이후에 I-485를 신청을 해도 OPT STEM Extension이 무리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민국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고수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4.***.192.219

      만료기간까지 보장되는 F1-OPT EAD카드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I-485를 신청 후 받은 EAD카드로 취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I-485가 고용주의 콘트롤 밖에서 신청한 것이라서 I-485 진행과정 혹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I-485가 기각되어 고용인이 불법체류상태가 되어도 이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고용주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본의아니게 불법취업에 가담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게 되지요.) 반면에 F1-OPT로 받은 EAD의 경우 고용주가 이후 H1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해줘야 하지만 이는 고용주의 콘트롤 안에 있지요. 따라서 취업활동은 그냥 F1-OPT로 하시거나 아니면 NIW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NIW신청 66.***.165.206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AD카드에도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개인의견 163.***.135.10

      저는 석사 후 NIW 140만 신청했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졸업하기 전 OPT 신청했고 졸업 후 2개월 뒤에 140 넣었어요. 485 안 넣은 이유는 140 결과 보고 넣을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STEM OPT 신청할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다행히(혹은 불행히?) 140 결과가 OPT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안 나왔고 지금 STEM OPT 신청 준비중이예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자기 케이스에 확신이 있냐인 것 같은데 저는 코비드 때문에 불가피할게 느려질 것으로 생각해서 안전하게 하기로 했어요. 만약 140이랑 485가 OPT 1년 안에 나올 것 같다는 자신 있으시면 동시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박사 졸업하기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하신다면 동시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 지나가다가 209.***.88.246

        그런데 i-140을 접수하고 난 후에 opt extension 문제없는가요?
        빅토리아 첸 사무실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요
        http://ask.wegreened.com/Other+Employment-Based+Greencard-I-140+General+Issues/extend-the-17-months-stem-opt-after-filing-i140-74

      • NIW신청 66.***.165.206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확인해본 결과 initial OPT를 신청 후에 I-485를 넣게 된다면 1년 후에 STEM extension은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박사 기간은 1년이라는 initial OPT 기간보다 어느 정도 탄력적이니 조언해주신 것처럼 I-140와 I-485를 같이 넣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NIW 건승하세요!

    • NIW 216.***.158.69

      저는 박사과정 중 140 접수, 졸업 전 140 승인이 되어서 OPT 안하고 485 접수했습니다. 485에서 나온 콤보로 다른학교 포닥 포지션 잡았는데 EAD 타입에 따라 회사 혹은 학교에서 차별하는 느낌은 못받았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140 디나이 시 485 콤보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가 글쓴이님 상황이라면 140 승인 전에는 OPT를 지원 (3번 옵션) 할 것 같습니다.

      • NIW신청 66.***.165.206

        답변 감사합니다! 포닥 포지션으로 가셨을 때 학교에서 H1B를 지원해서 계속 비자를 유지 할 수 있으셨나요? 남은 NIW도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 NIW 216.***.158.69

          음 저는 H1B 달란얘기는 안하고 그냥 제 EAD 써서 일하고있어요 별일없길 바래야죠 ㅎㅎ

          • NIW신청 66.***.165.206

            저도 별 무리 없이 NIW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jay 99.***.18.213

      전 박사 끝나고, opt 받은 상태에서 140/485 순차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나요? 본인의 case 를 리뷰해서 보다 정확하게 변호사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 NIW신청 66.***.165.206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중입니다. 두 서류를 따로 접수할지 같이 접수할지는 오롯이 저에게 달린 선택이어서 먼저 이 길을 가고 있으신 분들에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NIW도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님 73.***.41.95

      extention 상관없어요.
      opt 1+2였는데, 1 중간에 140 넣고 기다리는 중에 2로 연장했어요. vc은 너무나도 보수적이에요. 120% 될 경우만 하는 듯 해요.

      • NIW신청 66.***.165.206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vc에서 진행중인데 보수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1을 넣고 opt 를 받은 상황에서 I-485을 넣은 상태라면 extension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niw신청님 174.***.136.198

      vc 케이스도 어마하게 많을텐데 뭐라는 건지요…
      opt 1년짜리 받은 후 반년 되서 신청했고 아무 문제 없이 추가 2년짜리 받았어요. 안전하게 하려고 485 동시 안하고 niw 140만 넣었고요. 승인 후기도 썼는데, 전 추천서 없이 했고요. 그래서 준비기간은 비교적 짧았습니다. 다만 승인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기다리다 지쳐 언젠간 결과 나오겠지 체념할 때쯤 승인됐고요. 보통 1년 내에 나오던데 전 15개월이나 걸렸네요. 추천서 없이 그래서 추천서 있는 것보다 변호사 비용 좀 저렴했고요. 그 때 다른 변호사님들은 추천서 3 말씀하실 때 vc은 5개 말했어요. 추천서 준비기간 생각하면 비슷하다 생각하려고요.
      암튼 vc랑 진행하시면 승인은 되겠네요. vc는 무조건 될 케이스만 진행하니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