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이면 H-1Visa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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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e 69.***.229.212 2629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009년 5월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현재 인턴쉽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졸업전에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확실한 졸업 예정서가 있으면 가능한 걸까요??

    아님 졸업을 확실하게 하고 2010년 취업비자를 신청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70.***.176.181

      4월에 하세요. 취업비자는 졸업이랑 상관없어요.

    • 기다림님 69.***.65.71

      취업비자시에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5월 졸업 예정자는 4월 1일까지 H1b 접수할 경우에 졸업에 필요한 모든 requirements를 충족했다는 레터를 학교서 받아서 성적증명/졸업증명을 대신 해야 합니다. 졸업 예정 레터를 인정받을 수 도 있고 (이때는 추후에 성적증명 (졸업일자가 찍힌)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요, 아님, 아예 리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dd 124.***.111.18

      저도 내년 5월 졸업예정자입니다. 오퍼받은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고용한 로펌과 취업비자를 위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졸업을 안 한 상태이겠지만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청 69.***.65.71

      기다림님 댓글 단 사람인데요. 신청 자체는 어떻게든 할 수 있죠. 모든 서류를 완벽히 보내느냐…부족한 대로 내고 나중에 RFE를 받길 운에 맡기던가요. 5월 졸업 예정자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니 위에 위의 방법이 최상입니다.

    • Julie 69.***.229.212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 추가 서류를 원하면 내면 될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근데 또 3월달쯤엔 OPT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취업비자가 리젝 당할수도 있으니까요… opt랑 취업비자 서류 진행이랑은 아무 상관 없는것이죠??

      또 궁금한게… 2009년에 취업비자 리젝이 되더라도 2010년에 재신청하는것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 separate 69.***.65.71

      opt신청 3월에 하고 4월 1일까지 H1b 서류 넣으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2009년에 취업비자 리젝되면 2010년에 재신청하실 수 있어요.

    • h1b 216.***.211.11

      학사, 석사 과정이시라면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5월 졸업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지만 좀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졸업식은 1년에 한 번이라서 직전 학기 졸업하고 졸업식만 기다리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박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최종 논문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디펜스를 끝낸 것으로는 안되더군요. 서류 자체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쓴 서류면 가능할 겁니다.

      현재 학부생이시고 그전에 받은 학사 학위가 없다면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졸업시기를 좀 앞당기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업에 있어서 5,6월 졸업은 참 애매한 시기가 됩니다.

    • 이런 69.***.64.177

      경우 기준이 되는 시점은 at the time of filing 입니다. 4월1일에 file 한다고 하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졸업식을 앞두고 있을뿐 학위수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학부에 있어 4월은 마지막 학기가 진행중일 경우가 대부분임을 생각하다면 사실상 H-1B petition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류를 만들고 file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DENY입니다. 이민심사관의 실수를 기대하고 파일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 경험자 65.***.202.82

      제가 작년 님과 같은 경우였구요.
      서류넣어서 추첨도 당첨되었고,
      REF원한다고 해서 그때 졸업장하고 교수 추천, 회사추천및 모든 보충서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DENY되었습니다.

      H-1b넣는것과 상관없이 OPT신청하셔야 되고요,
      이번년에 넣으시고 내년에 또 넣으실수 있지만.
      돈이 아깝다는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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