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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자가 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좌파 쓰레기들 = 영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서 조 후보자 일가가 벌인 소송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가 이사장인 사학법인에 아들·며느리가 ‘수십억원대 부채 상환’ 소송을 내고, 웅동학원은 변론 자체를 포기했다. 납득하기 힘든 정황에, 가족들이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공사대금 두고 재단과 두차례 소송한 후보자 동생 부부
소송전은 웅동학원이 경남 진해 웅동중학교 부지를 옮기기 위해 신축 공사를 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웅동학원은 공사비 16억3700만원의 공사를 재단 이사장인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공사 일부는 조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 형태로 넘겼다. 이들 건설사는 공사비 9억5000만원을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으로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았지만,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나면서 기보가 이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부모, 남동생 등 연대보증인 7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2년과 2011년 승소했다.
조 후보자 일가 간 수상한 소송은 9년 뒤인 2006년 이뤄진다.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인 코바씨앤디와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아무개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원(코바씨앤디 42억원, 조씨 10억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코바씨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이 2005년 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한 뒤 새로 만든 회사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포기했고, 2007년 법원은 코바씨앤디와 조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10년 뒤인 2017년에는 조 후보자의 제수 조씨가 전 시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다시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 이때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조씨는 무변론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웅동학원이 두번이나 변론을 포기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변론 패소는 흔치 않은데,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내용이었거나, 원고와 피고가 모종의 합의를 하고 소송의 흔적을 남기려 했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쪽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부친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조 후보자 일가가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 부부…수상한 소송 전혀 몰랐나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2006년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고, 2017년 조씨가 두번째 소송을 낼 때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아무개씨가 이사였다. 조 후보자 부부가 이들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2006년 소송의 확정 판결은 조 후보자가 하버드대 유학(2005년 6월~2006년 6월)에서 돌아온 2007년 2월에 이뤄졌다.
웅동학원에서 실제 얼마의 돈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건네졌는지도 의문이다. 조 후보자 쪽은 웅동학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 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이라 해도, 실제 진행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