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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영주권으로 있고,
한국에 있는 조카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미국에와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3개월이나 6개월 방문 비자로 와서, 사립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는, 조카가 1년이상 머무려고 할 경우,
제가 조카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영주권으로 있고,
한국에 있는 조카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미국에와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3개월이나 6개월 방문 비자로 와서, 사립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는, 조카가 1년이상 머무려고 할 경우,
제가 조카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