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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00:28:17 #313543이런경우 71.***.253.111 3332사촌 오빠가 일 할 신분이 안되어 그분의 payroll이 저의 이름으로 보고되어제가 두개의 W-2를 보고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직 싱글이라 두개의 금액이합쳐지니 너무 tax rate이 높아져서 고민 중인데 혹시 오빠의 딸, 나의 조카(시민권자)를 저의 dependant로 claim 하면 안될까요. 오빠와는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다른 조건은 맞는데 혹시 claim 한 후 오빠의 올 해 영주권 신청 시 무슨 문제가 있지는않을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오빠는 tax return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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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5.***.62.6 2012-01-1800:56:08
판단을 위해서는 글쓰신 분의 현재 신분과 조카의 나이, 신분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위에 시민권자라고 쓰셨군요 -_-
일단 나이가 어리다는 판단하에… dependent로 claim을 하실 수 는 있습니다. 근데 따로 떨어져 살면 문제가 살짝 복잡해지는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오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셨으니 주소가 같겠군요 -_-;
오늘 왜이러지… 쩝..
일단 17세 이하라면 dependent claim은 물론 EIC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 최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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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71.***.253.111 2012-01-1802:43:39
지나가다님, dependent claim은 가능하다고 보면 오빠의 영주권 신청시 아이가 저의
dependent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더큰 궁금증인데요-
지나가다 97.***.162.98 2012-01-1803:42:45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 듯 하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촌오빠 분이 취업이나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상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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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216.***.98.86 2012-01-1801:07:09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라 사촌오빠라고 했으니 조카는 5촌이 되는거군요. 3촌까지의 조카에 대해 dependent 로 claim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5촌의 경우는 아직 실무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시간되면 tax 조문을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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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2 67.***.103.105 2012-01-1801:12:52
사촌오빠가 일할 신분이 안되는데 어떻게 W2를 받았다는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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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5.***.62.6 2012-01-1801:16:21
아.. 사촌오빠도 안되는데 딸은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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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27.197 2012-01-1801:36:08
텍스의 기초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qualifying child; qualifying relative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됩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qualifying relative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support: 생활비의 1/2이상을 도와줘야 합니다; 2. relationship: 쉬운 말로는 사촌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은 다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한국식으로 하면 3촌까지만 됩니다; 3. dependent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4. dependent가 기혼자이어서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5. dependent가 미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1.항은 증명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금전적으로 도와줬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이 살면 증명없이 넘어갑니다. 따로 살면 생활비를 도와줬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4.항은 문제가 없고요. 5항도 해결되고요. 그런데, 2.항은 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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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70.54 2012-01-1817:25:19
제가 간과한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2항 relationship을 원글님의 5촌조카에 맞추다보니까 생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항을 정확히 표현하면 relationship or member of household입니다. 그러니까 relationship으로는 안되지만 같이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보면 member of household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dependent로 가능합니다.
5항에 대해서도 아랫 댓글에서 반론을 내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citizenship or residency입니다. 원글의 경우에 5촌조카들이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단순 번역을 했습니다. 소리네님이 항상 주장하는 세법상 resident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dependent의 인적공제의 의미는 누군가가 아이들을 금전적으로 support했을텐데 이런 support에 대한 세금상의 혜택을 누군가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부모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받을 상황이 안되면 가까운 누구라고 엮어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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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4.***.30.183 2012-01-1802:17:47
윗분이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한가지 부연설명드리면..
2. relationship test에서, 친척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 같이 살았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W-2로 사촌오빠이름이 아니라 본인이름으로 받았다고했으니 support test도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글님이 ‘오빠랑 같이 산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같이 사시는지 조카가 오빠와 같이 사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것만 확인되면 dependent claim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
지나가다 75.***.62.6 2012-01-1802:30:56
사촌오빠와 그 딸은 tax에서 정한 relative가 아니므로 dependent로 claim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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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4.***.30.183 2012-01-1815:32:47
Qualifying Relative는 말그대로 ‘Relative’만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친구나 먼 친척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조건은 ‘lived with you for a entire year’ 입니다.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To meet this test, a person must either:
1. Live with you all year as a member of your household, or
2. Be related to you in one of the ways listed under Relatives who do not have to live with you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동안 같이 살았고 위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사촌오빠의 딸이라도 Dependent로 claim 가능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01/ar02.html#en_US_2011_publink10002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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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1-1815:59:33
윗 댓글들 중에서…
* “2. relationship: 쉬운 말로는 사촌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은 다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한국식으로 하면 3촌까지만 됩니다”
“사촌오빠와 그 딸은 tax에서 정한 relative가 아니므로 dependent로 claim불가 합니다.”
–>
바로 윗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친척이 아니어도, 같은 집에 살고 생활비를 주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5. dependent가 미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 (거주자)이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이어야 한다면, H1B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H4인 자녀들을
공제에 넣지 못한다는 말에 되는데, 실제로 할 수 있지요.IRS의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a U.S. citizen, U.S. resident alien, U.S. national, …’
여기서 ‘resident’라는 것을 보고 ‘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일단 17세 이하라면 dependent claim은 물론 EIC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IC 대상은 (3촌) 조카까지 입니다.
원글에서는 5촌 조카이므로 안됩니다.다음에 보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이 나옵니다.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http://www.irs.gov/pub/irs-pdf/p501.pdf
http://www.irs.gov/publications/p501/ar02.html#en_US_2011_publink1000220939Table 5. Overview of the Rules for Claiming an Exemption for a Dependent
그리고…
Example 1 – return not required.
You support an unrelated friend and her 3-year-old child, who lived with you all year in your home. Your friend has no gross income, is not required to file a 2011 tax return, and does not file a 2011 tax return. Both your friend and her child are your qualifying relatives if the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gross income test, and support test are met.원글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몇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글님의 5촌 조카를 dependent로 공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글님이 Single이어서
dependent를 넣어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 보고 하시려는 것인가요?
그러면, 단순히 dependent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하는 것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꼭 하는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더구나 다른 사람의 W-2를 대신 받는 것도 불법인데…어쨌든 원글님의 세금 보고 내용은 사촌 오빠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Dependent에 넣고 넣지 않는 것이 사촌 오빠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보다는 …
사촌 오빠가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F1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 때 심사관이 불법 취업을 의심하고
그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할 수 없으면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t 74.***.30.183 2012-01-1816:10:57
다른 사람의 w-2를 받는것에 대해 한말씀 드립니다..
저는 뉴욕/뉴저지 지역에 살고있고 여기엔 일할 신분이 안되는 분들이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든 어떻든 그분들도 미국에서 살고, 부양가족이 있고, 돈을 벌어야 먹고살수 있으므로 일을 해서 돈을 버시죠.
이제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cash로 돈을 받아갑니다. 보고할 수 있는 신분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 경우 Employer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Payroll을 정식으로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Expense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ITIN을 받아서 보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Employer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죠. ITIN을 갖고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일을 할수없는 상태니까요.
따라서 Employer를 위해선 가까운 친척의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일을 해야합니다. 기왕에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내고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employee 입장에서도, employer 입장에서도 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 이었다고 하는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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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1-1816:47:08
제가 ‘불법’이라고 쓴 것이 뭐 특별히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저도 현실의 상황에서 마땅히 선택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Single로 그대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 Dependent 공제만 추가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테고…Head of Household로 세금 보고하면 audit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 정말 얼마나 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IRS의 attention을 받을 만한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
t 74.***.30.183 2012-01-1818:21:23
head of household로 하면 audit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head of household로 EIC를 받는경우는 IRS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요즘처럼 IRS가 눈에 불을켜고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필요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IRS도 State도 가관이더군요.. 자기네들이 어디서 돈 다까먹고 우리들한테 난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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