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 둘이 부모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 한 후 e-2 비자로 신분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2 월 초가 e-2 비자 만기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부모는 귀국하고
조카들은 한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바꾼후 다시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ACT,등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저런 시험들이 12월 중순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시험 다 보고 12월 중순에 한국에 가서 유학비자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만료후 10 일 정도 초과되는데 이런 경우도
불법체류 기간에 해당되어서 비자가 거절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