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유학비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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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남 174.***.13.45 2232

    조카 둘이 부모와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 한 후 e-2 비자로 신분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2 월 초가 e-2 비자 만기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부모는 귀국하고
    조카들은 한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바꾼후 다시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ACT,등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저런 시험들이 12월 중순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시험 다 보고 12월 중순에 한국에 가서 유학비자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만료후 10 일 정도 초과되는데 이런 경우도
    불법체류 기간에 해당되어서 비자가 거절될까봐 걱정입니다.

    • 지나 71.***.128.82

      관광비자 -> e2로 신분 변경 -> 유학비자 : 아주 승인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현재 공립고등학생이라면 더욱더 유학비자는 어렵겠습니다..

    • 저기요… 69.***.200.190

      저기요…비자 만료시점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여, I-94에 얼마로 찍혀있는지 한번 보세요…그 기간이 미국 체류 허락 기간입니다. 즉, 비자가 5년 남아있어도 I-94에 6개월 찍혀있으면 6개월 이전에 나가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불체예요…ㅜㅜ..그리고, e2 신분변경 후에 한국에서 비자 진행은 좀처럼 쉽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학생 비자 받아오는 거라면 http://www.uhak-usa.com 이란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편이 좋을 거 같아요.

    • 원글 174.***.13.45

      i-94 와 e-2 비자 만료 기간이 12월 초로 같고, 비자 변경을 위해서 지난 여름 작은 아이는
      사립고등학교로 옮겼으며 큰 애는 주립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린대로 e-2 비자
      만기 10 일 후에 한국에 가도 유학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기간내에 한국에 가도
      문제가 발생할지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요. 의뢰한 변호사가 돈만 달라지 장확한 말을 하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 비자 97.***.131.34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오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하진 않을 텐데요. 그리고, 비자 만기 10일 후에 가시면 그건 불체로 보일 수도 있는 거라서 가급적 체류기간은 지키라고 하고 싶네요. 별다른 문제가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학생비자 받는 건 좀 아니다 싶네요. 돈만 많이 들지요. ㅜㅜ. 위에 사이트 보니까 학생비자 도와주는 거 같은데 거기는 한번 상담받아보셨나요?

    • 음.. 24.***.118.204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 어드미션 딘에게 한번 물어 보시지요? 학생 비자에 관려된 I-20를 해주어야 국제 학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마 필요한 서류등등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