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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20:04:41 #3546241피터파커 221.***.2.35 4518
안녕하세요, 미국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 경력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E2비자가 영주권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건지, 보통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영주권이 되면 이직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해줄거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만족스럽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E2 비자로 다른곳에 취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 규모 10명 이하
– $55,000(인센등은 없음)
– 휴가 12일
– 보험 90%
– E2 비자, 수속비는 회사 부담
여기까지 job offer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구두로는 2년뒤 영주권에 신청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10시간/일 근무라고 하며, 주말 근무시에 $150 추가 된다고 합니다.
야근에 대해서는 overtime은 없는거 같으며 12시간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거 같았습니다.경험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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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뭐뭐 해준다… (안해준다는 소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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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스폰해주는 다른 한국계 회사에만 이직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계 회사들이 하는 짓이 대충 비슷해서요. 괜찮은 회사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영주권 희망고문만 하고 노예처럼 회사에 묶여있어야 한다고 해서 노예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명 여기 검색창에 넣고 찾아보면… 감이 잡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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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봤는데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검색 결과가 안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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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나온 것 처럼 E2 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E2는 스폰서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취소되서 이직을 원하면 옮기는 쪽에서 비자나 그린카드를 다시 스폰해줘야 합니다.
E-2 visa holders require sponsorship for permanent residence. … If you are able to apply for immigrant status under the family route, ie you have an eligible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sponsor, under the dual intent rules, E-2 visa holders can attain a Green Card without losing E-2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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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E2 비자가 있다고 해서 이직이 쉽지는 않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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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알라바마 한국계 자동차 협력업체 내에서는 E2 비자 있으면 이직 가능합니다. (!!!!한국계!!!!!자동차!!협력업체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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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시는데 초치는 거 같지만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국가별 영주권 쿼터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많은 영주권 대기자들이 더 오래 고통스런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만약 그 시점에 서 있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제 영주권을 손에 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5년일지 10년일지 알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시작하시기 전에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기요. 영주권 쿼터제가 앞으로 폐지될 수도 있는거지 무슨 법이 바뀌어서 폐지가 되었다는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괜히 사람들 혼동시키지 말고.-
님 얘기하시는 게 맞네요 ㅎㅎ 아직 폐지된 것 아니죠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상원통과 끝났고 이제 상/하원 통과 내용 조율만 남은 상태인데
뭐가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폐지는 정해진거고 그게 언제 발효되는지만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 거죠?-
님 얘기하시는 게 맞네요 ㅎㅎ 아직 폐지된 것 아니죠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상원통과 끝났고 이제 상/하원 통과 내용 조율만 남은 상태인데
뭐가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폐지는 정해진거고 그게 언제 발효되는지만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될수도 있다는 거죠?님 머리 나쁘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상원통과 끝났고 이제 상/하원 통과 내용 조율만 남은 상태인데
뭐가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본인이 쓴대로 내용조율을 기다려야 하겠네요.
그게 얼마나 걸릴줄 알고 폐지를 장담합니까?진심으로 이미 폐지가 된거랑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것의 차이를 모르나요?
변수도 있고 전문가들도 그 시기를 점치지 못하는데 덜컥 이미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게 본인이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 안들어요?-
1212님과 1223님이 같은 분인 것 같네요
님은 댓글을 좀 더럽게 다는 습관이 있나 보네요
틀렸으면 의견을 얘기하면 되지 인신공격까지는 좀 무식해 보이네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는 하지만
댓글에 인신공격하는 님보다는 조금 좋을 것 같네요
보통 현실에서 별 볼일 없는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기펴고 산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님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는게 바로
머리가 나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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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이면 Insurance 등.. 세후 $3300 일텐데..
굳이..
그 주변에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는 그나물에 그밥..
무엇보다도 영주권 받기까지 지금부터 최소 5년은 걸릴텐데,
괜찮으시면 가시면 됩니다. -
미국에 먼저 오신 선배님들 아무리 그래도 조지아/알라바마 얘기만 나오면 비추박는데 글 올리시는 분 생각해서 비추는 이제 참아주세요.
회사 이름을 알려줘 보시면 더 현실적인 댓글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상주하는 일없는 선배 분들이 아주 현실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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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현지 채용, 그리고 E2비자
2020-12-08
20:04:41
#3546241피터파커
221.***.2.35
729안녕하세요, 미국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 경력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E2비자가 영주권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건지, 보통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영주권이 되면 이직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해줄거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만족스럽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E2 비자로 다른곳에 취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는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 규모 10명 이하
– $55,000(인센등은 없음)
– 휴가 12일
– 보험 90%
– E2 비자, 수속비는 회사 부담
여기까지 job offer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구두로는 2년뒤 영주권에 신청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10시간/일 근무라고 하며, 주말 근무시에 $150 추가 된다고 합니다.
야근에 대해서는 overtime은 없는거 같으며 12시간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거 같았습니다.경험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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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인지,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연봉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영주권 까지 Min. 4년 잡고 미국 꼭 오고 싶으면 모아둔 돈 쓰면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채용회사에서 대놓고 12hrs/day 근무 가능하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근무강도는 예상이 됩니다.
좋은 자리라면 현직자들이 서로 가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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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이름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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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E2 비자로 다른곳에 취직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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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로 다른 곳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그 곳에서 스폰서를 받아 E2를 새로이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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