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 #492586
    65.***.176.7 2284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주재원 비자로 있으며 지금 EB3로  LC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데..이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자을 하지 않고 한국가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올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공부좀 하려구요..

    만약 위와 같이 하면

    기존에 받았던 SSN를 이용해서 학생인데도 정해진 시간안에 캠퍼스 밖의 일을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스폰서 업체가 동의를 했다면  지금 LC들어간것부터 유효한것이 되는지요?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워크 퍼밋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흠님,

      1. 기존에 받았던 SSN을 이용해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SSN자체는 미국내에서 일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2.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해도 LC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65.***.176.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LC를 유지할수 있다는거는 학생신분으로도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