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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주재원 비자로 있으며 지금 EB3로 LC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데..이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자을 하지 않고 한국가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올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공부좀 하려구요..
만약 위와 같이 하면
기존에 받았던 SSN를 이용해서 학생인데도 정해진 시간안에 캠퍼스 밖의 일을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스폰서 업체가 동의를 했다면 지금 LC들어간것부터 유효한것이 되는지요?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워크 퍼밋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