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J1없이 J2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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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맘 175.***.110.63 1561

    제목 보시고 눈을 찌뿌리실 만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우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의 대학교수(각각 J1)이며 초등아이(J2)를 데리고 미국으로 2020년 1월에 일년 연구년을 왔습니다. J1비자 만료는 2021년 2월말입니다.

    제가 연구년 기간동안 크게 다쳐서 코로나 시국에 도저히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10월 초에 저만 홀로 급히 귀국을 했고 (J1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J2아이를 보살피면 된다고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비자문제를 생각 못하고 따로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없이 저는 일단 귀국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제J1 Dependent인 J2 였다는걸 만 두달 지난 오늘에서야 인지하고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주변 분들께 물어보고 검색해보니 J1없이 J2는 체류 안된다. 한달 이내 떠나야 한다. 이후 유학시 비자를 거절당할 것이다. 등등 아이가 완전 불법체류자가 된것 같아 안절부절입니다. 아이와 아빠는 오늘 정확히 제가 출국한 후 2달째 되는 오늘 귀국예정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및 Reference를 알수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저희가 취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직 J1 VISA기간이 남아 있으니 저 혼자 다시 미국에 가면 될런지요. 혹시 어떤분께 제가 이 문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일로 해서 앞으로 유학비자 등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관련하여 아시는 분께 조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 규정없음 47.***.157.67

      J1 없이 J2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규정이 없다”입니다.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규정을 따진다면 단 하루라도 불법 체류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원글님의 경우는 미국 공교육 과정에 무임승차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지 않기에 아이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에 J1 비자 스탬핑 때 잠깐 물었봤던 기억으론 주한미대사관에서도 미국 공교육에 무임승차하려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비자 심사의 주요 점검 사항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금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때도 180일 이내의 불법 체류는 문제 삼지 않으니 60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 걱정맘 175.***.110.63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규정없음 47.***.157.67

          좀 과도한 조치라 생각되지만 아이 문제니 해놓을 수 있는 것 전부 하시는 것이 부모 맘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병치료를 위해 부득이 혼자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조금 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 설명을 한 기록과 dependent 변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한 기록을 남기시고 인지시점으로 부터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체의 의도가 없었고 인지 시점 이후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Minor (18세미만) 에게는 Unlawful Presence (ULP) 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S 인경우도 이민국이나 이민 판사의 결정있지 않는한 ULP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잠시 한국에 머무르다 다시 같은 J-1 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를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memos/revision_redesign_AFM.PDF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시애틀 이변호사 98.***.86.166

      가장 정확하게는 방문학자의 이민법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International office 의 DSO 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DSO 가 체류 신분의 종료일을 이민국 시스템에 기입하기 때문입니다. DSO 에게 연락하실 때 추가로 J2 부분에 대한 문의도 하셔서 확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J1이 영구귀국을 하신 날로부터 J2 의 status 역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J1이 한국에서의 일시적인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J1의 신분도 종료되지 않고, 그에 따라 J2의 체류신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 측이 미국 연수 중간에 한국에서의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레터 등이 필요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