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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시고 눈을 찌뿌리실 만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우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의 대학교수(각각 J1)이며 초등아이(J2)를 데리고 미국으로 2020년 1월에 일년 연구년을 왔습니다. J1비자 만료는 2021년 2월말입니다.
제가 연구년 기간동안 크게 다쳐서 코로나 시국에 도저히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10월 초에 저만 홀로 급히 귀국을 했고 (J1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J2아이를 보살피면 된다고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비자문제를 생각 못하고 따로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없이 저는 일단 귀국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제J1 Dependent인 J2 였다는걸 만 두달 지난 오늘에서야 인지하고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주변 분들께 물어보고 검색해보니 J1없이 J2는 체류 안된다. 한달 이내 떠나야 한다. 이후 유학시 비자를 거절당할 것이다. 등등 아이가 완전 불법체류자가 된것 같아 안절부절입니다. 아이와 아빠는 오늘 정확히 제가 출국한 후 2달째 되는 오늘 귀국예정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및 Reference를 알수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저희가 취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직 J1 VISA기간이 남아 있으니 저 혼자 다시 미국에 가면 될런지요. 혹시 어떤분께 제가 이 문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일로 해서 앞으로 유학비자 등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관련하여 아시는 분께 조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