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 #315502
    Nanamom 71.***.234.110 1730

    안녕하세요.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일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일본에 있는 일본회사에서 일을 부탁받아서 이곳 미국에서 일을 해주고 일본에 아직 남아있는 (잔고는 거의없던) 제 계좌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택스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엔화로 약 150만엔 매달 환율은 달랐겠만 어림잡아 환산하면 약 17000불 정도에 엑스트라 인컴이 있었는데요. 만약 택스보고를 하면 인컴에 몇프로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 15프로 정도라고 들어서 한 2000불 남짓으로 생각하곤 있는데요 잘모르겠네요…또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일이 끝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일을해서 컴퓨터나 전기등 사용한것은 expense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걸 꼭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은행에서 일본 제 통장으로 들어건건데,,, 몇번 일본카드랄 이용해서 이곳에서 몇번 현금으로 빼서 뽑아쓴적은 있지만 거의 통장에 남아있구요,,, 택스보고를 제대로 안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거나 심하면 추방된다는말을 들어서 겁나네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이 사이트의 세금섹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한국이냐 일본이냐 하는 것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래 글 몇개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세금보고하니 안하니는 순전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여기에서의 조언은 미국세법으로는 “세금보고해야한다”라는 원론적인 대답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님의 총소득과 님의 신분, filing status, 부양가족, 등의 수많은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몇%,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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