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생의 가디언조건

  • #303263
    조기유학 24.***.127.52 5907

    안녕하세요?
    항상 글을 읽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H-1/H-4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현재 4학년인 딸을 미국으로 1년 정도 유학을 보냈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글을 읽다 보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유학생에 대한 가디언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세금 보고 문제때문에)

    1. 과연 저희처럼 H Visa로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들도 유학생에 대한 가디언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실리콘 밸리/Cupertino지역의 초등학교 중에 I-20를 발급해주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고요,

    3. 어떤 분은 애들을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일반 공립학교에 4~5개월씩 보내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게 과연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school distric에 연락을 해서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학교 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혹시 경험이나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 Stephen 216.***.92.7

      미국에서 가디언의 자격조건은 따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다만,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관리해 주고, 학교측과의 컴뮤니케이션이 자유로우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지도, 봉사활동, 특별활동, 나아가서 대학진학의 설계까지 해 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만약,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갈 학생이라면, 한국의 수업을 따로 가르쳐주시는것이 좋겠지요)

      I-20 를 발급해 주는 학교의 리스트는 http://www.ice.gov 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State 별로 따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역별 정보는 저도 구하기가 힘드네요. 죄송 ^ ^

      관광비자로 어떠한 형태의 학교에 참가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학생들이 만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으로 진학한다면, 이러한 기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가능한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ttp://www.ivyso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