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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오늘(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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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구석은 용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