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조건부 영주권으로 1년만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조건부 해지 필요없지요..? Reply 2012-08-2506:06:04 #503978 UncleND 72.***.9.187 3117 안녕하세요. 예전에 시민권 배우자로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바로 US army에 입해 바로 시민권을 선서를 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고 1년만에(한 10개월 정도 소용된거 같네요)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민국에 영주권 조건부 해지를 할 필요는 없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108.***.12.184 2012-08-2516:55:50 필요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