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케이스 좀 봐주세요…꼭 좀 요.. 변호사 분 계신가요?

  • #482218
    힘든상황 72.***.94.122 2336

    EB3로 진행 중입니다.
    I-140 Approved 되었고 485 진행중에 REF 떴습니다.

    학교 Transcript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두군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A -> B -> A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지막 A에서 두학기를 다녔는데, 처음 학기는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의사가 애기 돌보라고 Dr’s Note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안나왔습니다.
    두번째는 학기 중간에 I-140이 Approved되고 EAD카드가 나와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A의 마지막 학기는 Drop했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마지막에 A학교에서 두학기에 대한 Transcript가 없다고 이민국에서 거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A학교에서 Director가 메모를 써줬습니다. 닥터’노트 받았고 아기때문에 학교를 잠시 못다녔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Drop했다라고.

    제 경우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중간 중간 일이 있을때 마다 확인을 받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결정했었던건데..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심각한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그런건 변호사한테 돈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234 72.***.94.122

      네, 변호사한테 돈주고 진행 중인데요.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 sam 71.***.43.89

      제가 미국에서 10년이상 살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해봤고 비즈니스도 해봤고 미국직장도 다녀봤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면 살수록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이 올때마다 항상 정공법으로 나갔습니다. 즉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속이거나 감출생각 하지말고 물어보지 않은 말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님 케이스가 잘 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으면 그래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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