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검색에 없어서 올립니다.

  • #494200
    H-1B 149.***.168.203 2282

    제가 5월 둘째주에 대학원 졸업을 하고, 2011년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회사의 H-1B 스폰서가 있습니다. (4월에 신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5월에 졸업을 하고, 10월에 일을 시작하다면, 4개월이 넘는 시간이 붕~ 뜨는데요. 4월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OPT 신청 없이 10월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로터리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OPT를 받는것이 좋은가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옮은 방법인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곳 저곳, 글을 보니, OPT와 H-1B 동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안되다는 의견이 여러개가 있어서 확실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님의 도움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zz 69.***.161.194

      OPT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졸입이시니 일반으로 하시면 4월에 할 수 있고, 대학원졸업자를 위한 쿼터를 사용하려면 5월에 H1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OPT가 있어야 H1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체류가능하고….
      아시겠지만, H1B 프리미엄말고 일반으로 하면 10월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H1이 나올때 까지 체류하려면 OPT가 있어야 합니다.

    • H-1B 149.***.168.203

      1. 그런데 새로 바뀐 F1 룰에 의하면, 아무리 Job-offer가 있다고 하더라도, OPT 승인후 90일 (3개월) 이내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것이지요?

      2. 이런 말은 좀 상식 밖의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학부전공자와 대학원 전공자의 합격률 차이도 나는지요?

    • zz 69.***.161.194

      1. 90일 이내에 잡을 못찾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PT기간(3개월이내)에 오퍼를받고, 일을 하시면서 H1을 신청하면 될것같은데요??? 요즘은 보통 쿼터가 년말까지도 차지 않으니까요.
      2. 그런것은 없는듯 보이던데요….

    • H-1B 24.***.37.19

      zz님 제가 벌써 오퍼를 받은 상태이고 10월 1일 시작 날짜가 정해진 경우인데 어떻하나요?

      5월에 졸업이니, 90일을 친다고 해도 8월이 될터인데, 그때까지 OPT를 가지고 소지 하고 있다가, H-1B를 그전까지 못받는 경우는 어떻하나요?

    • 간단한 문제 128.***.168.9

      간단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10 졸업이면, 7/9 (혹은 8) 까지 60일 grace period 상태로 있고, 물론 졸업 전에 OPT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OPT 시작 날짜를 grace period 끝나는 날로 정하고 그러면 OPT 시작 7/9 부터 90일 여유가 있으니, (10/8까지), 아무 문제 없네요. 당연히 중간에 H1 신청해야 하고…. 10월까지 H1이 안 나오더라도, OPT로 계속 있으면 있으면 됩니다. 날짜 계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족: 님 같은 케이스 많습니다. 여기서 못 찾았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 123 147.***.96.14

      한국가서 쉬거나, 놀거나, 효도하다가 비자 받아서 들어오면 문제없지않나요?

    • H-1B 24.***.37.19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 카운슬러랑 얘기했는데요. 제 I-20가 2012에 끝나는 걸로 돼어있다고, 봄학기 졸업 후 여름 한기 한과목 듣는 것으로 학생 신분 유지 할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것이 90일 unemployment limitation과 grace period 적용 안 받고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 유지하면서 H-1 Visa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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