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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둘째주에 대학원 졸업을 하고, 2011년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회사의 H-1B 스폰서가 있습니다. (4월에 신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5월에 졸업을 하고, 10월에 일을 시작하다면, 4개월이 넘는 시간이 붕~ 뜨는데요. 4월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OPT 신청 없이 10월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로터리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OPT를 받는것이 좋은가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옮은 방법인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곳 저곳, 글을 보니, OPT와 H-1B 동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안되다는 의견이 여러개가 있어서 확실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님의 도움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까지 60일 grace period 상태로 있고, 물론 졸업 전에 OPT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OPT 시작 날짜를 grace period 끝나는 날로 정하고 그러면 OPT 시작 7/9 부터 90일 여유가 있으니, (10/8까지), 아무 문제 없네요. 당연히 중간에 H1 신청해야 하고…. 10월까지 H1이 안 나오더라도, OPT로 계속 있으면 있으면 됩니다. 날짜 계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