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 대한 질문 입니다.

  • #503285
    질문남 165.***.154.28 2131

    다들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래저래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민 1세대의 고난 아니겠습니다. 애기들 얼굴 보며 참아갑시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LC승인을 기다리고 있는중이구요 오딧만 없다면 조만간 승인이 날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형태가 corp to corp contractor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 현재 소속되어있는 회사로 h1스폰을 해주며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회사” : 우리회사로 제 월급을 주고 있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 이직 오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h1을 트랜스퍼 하게 되면 진행 하던 모든 영주권 진행도 다시 시작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도 바로 영주권 진행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한것도 아깝고 3012등 변수도 많은듯 하여 이직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새로운 회사”만 ok한다면 “새로운 회사”와 다시 corp to corp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근무 회사”만 “새로운 회사”로 바꾸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계속 적이 “우리회사”에 남게 되어 진행하던 영주권은 계속 진행을 할수있으니 가장 좋은 상황 같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획득한 후 혹은 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회사”로 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도 6개월은 영주권 진행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것이 추후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직이 가능한 때는 영주권 획득후 6개월인건가요?
    혹시 그전에라도 이직이 가능한 시점(추후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있나요?
    EAD 라는것을 들었는데 EAD를 획득하면 이직이 가능해 지는건가요?

    그럼 여러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김유진 71.***.81.144

      취업이민 진행중 어느 단계에서나 고용주를 변경할수있지만 단계에 따라서 절차가 다릅니다. 가장 쉽게 고용주를 변경할수있는 시기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후 입니다. I-140승인후 고용주를 변경할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지만 처음받은 우선일자를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 질문남 165.***.154.28

      감사합니다.
      EAD랑 이직은 관계가 없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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