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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작은 비지니스를 하다가 큰 빚만 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때 생긴 크레딧빚을 지금까지 3개는 갚고, 금액이 큰 4개는 아직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2년전에 제 크레딧은 이미 망가져서 아내의 이름으로 아파트 랜트를 해서 이사를 했는데, 어제 에전에 살던 동네의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인과 저는 같은 라스트네임을 가지고 있고(흔한 성은 아닙니다), 오늘 그 지인의 주소로 법원통지서를 가지고 사람이 왔는데, 일단 본인의 이름이 아니기때문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싸인같은 거 안하고)
가지도 온 사람은, 흔한 일이기때문에 (법원 명령서에 적힌 주소에 그 사람이 안살 경우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서류를 가지고 돌아갓다고 합니다.
아마도 콜렉션에서 코트에 소송을 한듯 합니다.
지금은 6만불을 받으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기에 조금이라도(한달에 100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런 연락이 오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체포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체류신분은 영주권자 인데, 이런 법원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시민권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요..)
이제 한국에도 못나가는 건지요….정말 미국생활 10년동안 남은 건 빚과 초췌한 모습만 남아있는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