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 #489654
    JASON 69.***.141.20 228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주립대학에서 음악으로 박사학위중에 있습니다,
    수업은 다 끝나고 이제 논문과 강의 시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미국에서 받은 석사학위가 있고 또 미국 신학으로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부학위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예술인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아님 EB2로 해서 할수 있는지요
    교회에서 지휘자나 음악목회로 일을 하면 EB2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주나 이런경력을 많이 쌓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 학위는 DOCTOR OF MUSIC (과정중)USA
    Master of Art in Theology(USA)
    Master of Music (USA)

    그리고 개인 음악회과 협력음악회 같은 경력은 있습니다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JASON님,

      연주와 수상경력을 많이 쌓으신 다음에는 예술인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상경력이 없이 소규모 음악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EB-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에서 일반 음악인이 아닌 음악 석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소규모의 교회에서는 어렵습니다.

      안수를 받으신 분은 해당 교단에서 2년동안 소속되신 후에 종교비자 (R-1)을 신청할 수 있으나,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동안 해당 교단에서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ASON 67.***.49.210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